국고보조금 세입처리 의뢰서 결 재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우승 이용재 10/25 오성문 수 신 처 세무과장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606 접수번호 ( ) 전화번호 2133-7491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87호(2018.10.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2018년도 도시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돈의동 새뜰마을사업)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세입처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목 사 업 명 송금액(원) 비 고 (우리시 사업명) 장 관 항 목 합 계 397,000,000 -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도시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 397,000,000 금회 서울시 총 송금액은 647백만원임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국비 397백만원과 시흥5동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 국비 250백만원) 붙임 : 1. 국토교통부 교부결정 공문 1부. 2.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의뢰 내역 1부. 끝. 자활지원과장 본문
16378780
20210924185221
본청
자활지원과-13606
D00000347416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