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허가 · 불법 위험물 취급 의심대상 출입 · 검사 계획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허가 · 불법 위험물 취급 의심대상 출입 · 검사 계획 1.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1항(출입 검사 등) ○ 소방행정과-25518(2018.10.12.)『2018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변경사항 알림(3차) 2. 위와 관련 관내 무허가 ? 불법위험물 취급의심대상 출입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기간 : ? 대상 : ? 점검자 : 2명(위험물 팀장, 위험물 담당) ? 점검내용 - 저장 ? 취급종류 및 수량. - 저장 ? 취급방법 적정 여부.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 ? 취급승인 여부. - 서울시 위험물안전조례 위반 여부 등. 붙임 : 1. 무허가 ? 불법위험물 취급의심대상 현황 1부. 2.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확인서 1부. 3. 무허가 ? 불법위험물 의심물품 사업장 출입검사서 1부. 끝. 담당자 최성기 위험물안전팀장 박재욱 예방과장 10/25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8489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chltjdrl@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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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불법위험물 취급의심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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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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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불법위험물 출입검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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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허가 · 불법 위험물 취급 의심대상 출입 ·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489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성기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47403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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