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유공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242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민협력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진욱 윤재관 권태미 10/24 정문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인사팀장 김현정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 시민 표창 계획 서 울 특 별 시 (현장대응단)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유공 시민 표창 계획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정책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2018년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유공시민 표창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소방행정과-3249, 2018. 2. 5.) ?? 2018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 3. 27.)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 시민(단체)표창 ?? 수여시기 : 2018. 11. 20.(화) ?? 표창대상 : 시민(단체) 20명 ?? 선정요건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정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 서울시 주관 행사 및 간담회에 적극 참여한 시민 및 단체 ? 재난 초기대응 우수 활동 시민 및 단체 ? 기타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Ⅲ 선발절차 ?? 업무 흐름도 시장표창 계획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市홈페이지게재 (7일내)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과>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과> Ⅳ 제한기준 ?? 시민표창 추천 제외대상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 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관 련 법 내 용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기타사항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기간 동안 공적내용을 일정별로 자세히 기재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 ? 표창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Ⅴ 행정사항 ?? 추천 시 결격사유 반드시 확인 후 표창대상자 추천 ?? 표창장 및 부상품 구매 ? 표창장 : 20개 - 구매방법 : 계약업체 선정 인쇄 - 소요예산 : 금110,000원정(20세트×5,500원)/사무관리비(201-01) 붙 임 시장표창(시민) 지침 및 추천서식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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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시민안전파수꾼 유공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242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욱 (0237061744) 관리번호 D000003473499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시민초동대응역량강화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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