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직장어린이집 입소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직장어린이집 입소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직장어린이집 관련한 1차 민원에 대해 만족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 법규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해당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이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 사회에 개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나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일정규모 이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각 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개방여부를 결정게 됩니다. 각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아닌 직원 자녀 현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예산과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 한 실행이 어렵기에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은 현실적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나 제도 마련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당장 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다시 한번 넓은 양해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10/2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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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직장어린이집 입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595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347337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