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9952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윤걸 송병욱 10/24 이규상 협 조 주무관 최이영 주무관 차승현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2018. 1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관련 기존 상수도관 철거 및 폐쇄 건에 관한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 공사개요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 교체 7대 송배수관 부설 D=1,200~1,500mm L=535m ○ 공사기간 : 2017. 12. 13.~2020. 5. 30. ○ 도 급 비 : 4,655백만원(2차수 : 1,587백만원)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 대표 김현용 외 1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노진명 외 1개사 2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4. 18.(목) ○ 심의안건 : 기존 상수도관 철거 및 폐쇄 - 송배수관 부설을 위하여 기존관 철거 및 폐쇄가 선행되어야 하나, 설계에 물량이 누락되어 있어 설계에 반영 ○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공사비 - 도급비 - 관급자재비 - ○ 검 토 자 : 시설과장 등 3명 3 계약금액 조정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일반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계약금액 조정 내용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단위 요청내역 검토내용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금액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공사비 식 1 - 도급비 식 1 - 관급자재비 식 1 - ○ 세부 검토내용 - 건설표준품셈(13-2-2)의 강관절단은 금긋기, 절단, 선단가공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수도관 철거시 강관절단은 선단가공이 필요치 않으므로 선단가공품(30%)을 미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기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산출된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변경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적용함이 적정함. 5 조 치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코자 함. 2018년 10월 18일 위 검토자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소위원회 팀 장 : 시설과장 송 병 욱 팀 원 : 시 설 과 지 방 시 설 주 사 최 이 영 시 설 과 지방시설주사보 차 승 현 붙임 :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1부. 끝.
16376753
20210924185221
본청
시설과-9952
D00000347325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