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9956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윤걸 송병욱 10/24 이규상 협 조 주무관 최이영 주무관 차승현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2018. 1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관련 건설폐기물 추가발생 건에 관한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 공사개요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 교체 7대 송배수관 부설 D=1,200~1,500mm L=535m ○ 공사기간 : 2017. 12. 13.~2020. 5. 30. ○ 도 급 비 : 4,655백만원(2차수 : 1,587백만원)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 대표 김현용 외 1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노진명 외 1개사 2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4. 18.(목) ○ 심의안건 : 건설폐기물 추가발생 건 -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U형 배수로 등 콘크리트 폐기물 추가 반영 - 콘크리트 포장 철거수량 오류 수정 ○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도급비 8,877,000원 24,926,000원 증 16,049,000원 ○ 검 토 자 : 시설과장 등 3명 3 계약금액 조정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일반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계약금액 조정 내용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단위 요청내역 검토내용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금액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도급비 식 1 8,877 1 24,926 증)16,049 1 24,926 - ○ 세부 검토내용 : 적정 -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U형 배수로 등 콘크리트 폐기물 추가 반영 및 콘크리트 포장 철거수량 등 오류 수정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 조치함이 타당하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내용과 같이 산출된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변경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적정함. 5 조 치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코자 함. 2018년 10월 18일 위 검토자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소위원회 팀 장 : 시설과장 송 병 욱 팀 원 : 시 설 과 지 방 시 설 주 사 최 이 영 시 설 과 지방시설주사보 차 승 현 붙임 :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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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221
본청
시설과-9956
D000003473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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