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위탁계약 체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위탁계약 체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31618(2018.10.5.)호와 관련입니다. 2.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계약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사항 1. 위탁계약 당사자(“갑”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을” 해당 위탁업체) 및 계약기간(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이 동일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월용역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만, 계약 당사자의 경우 당초 계약과 변경된 계약의 관리사무소장 및 위탁업체 대표이사 이름이 각각 다르며, 위탁업체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함) 2. 위와 같은 경우 변경된 계약을 체결할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의 절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또는 제59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용역계약의 계약변경은 계약변경내용, 변경사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하여 저가로 계약한 후 증액을 하는 행위나 용역금액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계약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미한 변경의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도·감독권한이 귀 청에서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사실확인 후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성제인 공동주택과장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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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위탁계약 체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84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7345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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