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325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정광순 10/24 박경서 협조 - 2018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0.26(금) 16: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1, 변경1, 신규 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주택사업과) 서초구 방배로 21 경남아파트 (8,558.3㎡) 공동주택(184) 및 부대복리시설 22/3 보고 구조안전 2 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개봉동 222 (34,135.80㎡) 공동주택(1,325) 및 부대복리시설 35/2 변경 구조안전 3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동자동 15-1 (7,944.20㎡)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33/7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1 장현수 구조 4 김종락, 이인영, 최성모, 채흥석 건축시공 0 계 6 18-구조18-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10길 36(대지면적 8,558.3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포택지(공동)), 특별계획구역15 ○ 규 모 : 건폐율26.59%, 용적률249.90%, 연면적36,556.13㎡,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2.06.17 :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2002-227호) ○ ’03.11.27 : 개포 일원대우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 ○ ’11.06.23 :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1-167호) ○ ’13.11.07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시 고시 제2013-370호) ○ ’14.06.05 :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16 (일원현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 2014-208호) ○ ’16.04.14 :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5(세부개발계획),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6.07.26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득) ○ ’16.12.13 : 제2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17.06.23 : 사업시행인가 완료(강남구 고시 제 2017-86호) ○ ’18.01.25 : 관리처분인가 고시(강남구 고시 제 2018-14호) ○ ’18.04.20 : 이주완료 ○ ’18.06.29 :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강남구 고시 제2018-99호) ○ ’18.09.14 : 제16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제1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8.9.14)> <구조안전분야> ○ 주요기둥에 전이보와 접하는 부분의 경계 조건을 제시하고, 해석결과를 재검토 바라며, 경계조건에 적합한 배근 상세 및 해당 라멘의 내진 배근 상세 추가 바람. ○ 단위세대의 주요기둥의 주변에 대한 전단을 검토 바람. ○ ㅅ형태의 주동 교차부의 무용 공간에 슬래브 타설을 명기하고 주근 및 보강근을 배치하기 바람. ○ 수직철근비 1%를 초과하는 벽체에 대하여 휨방향 띠철근 상세 적용 검토 바람. ○ 단위세대 슬래부 설계시 기둥 부위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검토와 슬래브 장기처짐에 대한 검토 근거 제시 바람. ○ 배근 도면을 종합하여 구조도면 보완 바람. ○ 아파트 평면 외주부에 위치한 길이가 짧은 벽체(예: WA등)에 대한 상세 추가 바람. ○ SD500은 135°갈고리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내진 철근 SD500S를 사용하기 바람. ○ 지반조사서상 공내 수위가 GL-5.0m~-5.2m로 분포되어 있으므르 지하수위를 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활하중 3.0KN/㎡적용하였으나, 지하1층에 중량차량(재활용품 수거차량, 택배차량 등)이 통행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향조정하기 바람. <제25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6.12.13)> <구조분야> ○ 구조계획이 102동만 계획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주동의 구조계획도 검토 바람. ○ 지하1층 X8~X12xY1,2의 기둥간격이 촘촘하므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17-구조18-2 심의내용 변경(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개봉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일대(대지면적 31,995.8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 규 모 : 건폐율21.49%, 용적률362.70%, 연면적156,965.35㎡,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6.06.17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승인 신청 ○ ’16.06.29 : 공급촉진지구 사업 후보지 선정/발표 ○ ’16.06.29~07.13 : 주민의견 청취 ○ ’16.06.30~07.29 : 관계기관 협의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 ○ ’16.09.29 : 주민 설명회 ○ ’16.11.03 :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16.11.30 :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16.12.30 : 공급촉진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98호) ○ ’17.01.20 : 건축심의 신청(구로구청) ○ ’17.03.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경관, 건축, 교통) 심의 - 조건부 (보고) 의결 ○ ’17.04.18 : 건축위원회 심의(경관, 건축, 교통) - 보고완료 ○ ’17.06.16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RD1 (도시계획과-4317, 2017-도시계획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17.08.02 : 건축위원회(구조안전)심의 - 조건부(보고) 의결 ○ ’17.09.01 : 건축위원회(구조안전)심의 - 보고완료 ○ ’17.09.29 : 착공신고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주요 변경사항인 102, 103동 기초형식 변경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18-구조18-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대지면적 7,944.2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 규 모 : 건폐율59.99%, 용적률1,090.06%, 연면적122,809.19㎡, 지하7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8.11.30 :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380호) ○ ‘85.12.26 :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건설부고시 제885호) ○ ‘06.01.05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서울시고시 제2005-437호) ○ ‘06.03.23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용산구고시 2006-14) ○ ‘10.06.18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서 접수 ○ ‘10.08.06 ~‘11.06.09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 ‘11.08.1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1.09.02 :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인가 ○ ‘16.02.11 : 서울시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 ‘17.12.01 :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인가 고시 (용산구고시 제2017-151호) ○ ‘18.02.05 :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인가(신고)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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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325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7341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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