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058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김태영 10/24 지선병 협조 ㅊ ’18년 벽체형 PE보온재 설치대상 변경 2018. 10.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18년 벽체형 PE보온재 설치대상 변경 ’18년 겨울철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벽체형 PE보온재 구매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벽체형 PE보온재 구매?설치계획 통보(계측관리과―5762,’18.8.10.) ?? 변경사유 ○ ’18년 겨울철 벽체형 PE보온재 설치대상으로 하계한신아파트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설치 시 검침이 불가능하여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타 공동주택 선정 필요 ?? 선정기준 ○ 방풍창 없는 복도식으로 동파발생위험이 높은 곳 ○ 보온재 설치 시 계량기 교체 및 검침에 지장이 없는 곳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 대 수 3,413세대 3,413세대 설치대상 공동주택 (2,213세대) (2,213세대) 10.15. 설치완료 하계한신(1,200세대) 상계주공13단지(939세대) 중계성원2차(167세대) 미아동 대성연립(94세대) 168세대 중 저층설치 ?? 향후일정 ○ 상계주공13단지 설치 : ’18. 11. 9. ~ 11. 13. ○ 중계성원2차, 미아동 대성연립 설치 : ’18. 11. 14. 끝.
16374558
20210924185755
본청
현장민원과-17058
D00000347316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