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711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강금연 권영하 10/24 代권영하 협 조 교 육 일 지 () 교육일시 2018. 10. 24.(수) 09: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18명, 참석15명, 불참3명 (불참직원은 전달교육 및 결재후 공람) 교육제목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1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교육 ○ 개인정보 노출 사례 주의 - 교육신청서 등의 첨부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 공무직의 질병정보 노출 · 첨부파일 명에는 개인을 특정하는 병명 또는 성명을 기입하지 않아야 함 - 민원회신시 신청인 정보 노출 · 본문 상단 수신란도 비공개표시 가능하므로 필히 비공개 표시 · 민원 제기한 문서는 민감정보로 필히 첨부파일 부분공개 처리 · 다수의 수신인의 경우 본문 하단에 표시되고, 비공개 불가능 - 문서의 제목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노출 - 사업을 위한 법인(사업자)의 성명, 사업자주소, 회사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어 도 사업자의 생년원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보호 ○ 타 비공개 정보 노출 사례 주의 - 업체들의 (비교)견적서 증서와 같은 첨부파일을 통한 영업 비밀 노출 · 견적서 공개하지 않도록 부분공개 처리 ○ 결재문서 작성 원칙 및 방법 - 부분공개 활용 · 첨부 파일에 비공개내용이 있을 경우 → 부분공개 선택 · 수신·본문에 비공개내용이 있을 경우 → 해당 부분만 골라서 비공개표시 · 첨부파일 중 공개대상 개별적으로 설정 가능(체크한 파일만 공개) - 지금 비공개지만 나중에 공개가능한 문서는 반드시 제한종료일 설정 · 지정된 제한종료일까지 공개여부 설정과 관계없이 모든 내용 비공개 (제목도 비공개됨) · 지정일 다음날 공개여부 설정값(공개/부분공개)에 맞춰 자동으로 공개 ※ 지정일 3일 전 기안자에게 메일로 통보함 (이때, 제한종료일 연장 등 문서정보 변경 가능) - 결재완료 문서 정보 변경 · 기안자의 경우 [내문서함]의 [기안한문서]의 [문서정보 변경]버튼 클릭 · 부서장의 경우 문서정보 변경요청사항이 메모보고로 올라오면 확인 후, [전자문서]→[문서정보변경승인]→[승인대기]에서 문서정보 변경사항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 붙임 1.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자료 1부. 2. 교육참석 서명부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6374203
20210924185755
본청
현장민원과-19711
D00000347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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