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기부식품제공사업 우수시민·기부업체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826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기한 김석기 박병권 한영희 10/24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우수 시민·기부업체 시장표창 계획 2018. 10.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2018년도 기부식품제공사업­ 우수시민·기부업체 시장표창 계획 2018년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 행사 개최시 기부식품제공사업 우수시민과 단체를 시상하여 격려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18.3.27.)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부문별 우수 나눔 실천자 15명(개인5명, 단체10) 부문별 수상자(개인 또는 단체) 부문별 수상자(개인 또는 단체) 사회공헌 단체 자원봉사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자원봉사 개인 지역사회연계 개인 개인 개인 개인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추천 - 25개 자치구 기초푸드뱅크·마켓 추천 - 추천일 기준 최소 2년 이상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 - 추천일 기준 최소 2년 이상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 추천 대상자 중 수공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2018년 10월 16일 10:00 ~12:00 - 장소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회의실 - 안건 : 서울특별시장 표창(15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26건) 심의 - 심의위원 참석자 명단 번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원장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강북장애인복지관장 현장 2 위원 임은의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계 3 위원 김석기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민간자원협력팀장 공공 기관 4 위원 김일용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협의회 5 위원 김준혁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장 협의회 ○ 선정절차 및 선정지표·배점 - 심의위원별 정성·정량 평가점수 채점 유형 구분 지표명 지 표 의 정 의 배점 계 100 정량평가 공통 공적기간 ?활동해 온 기간의 지속성 20 공통 성과 ?기부건수(횟수) / 자원봉사 활동 횟수 5 ?기부금?품의 접수환가액(FMS실적기준) / 자원봉사실적 5 정성평가 공통 계획성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정도 10 개인 및 단체 난이도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 활동 부문의 전문성 요구 또는 열악한 현지 환경 등 ?수행자의 여건 대비 투입 자원(시간, 금액 등) 정도 20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①기부프로그램 운영 ②직원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③민간단체와 협력 ④지역공헌 활동 공통 자발성 ?활동 동기나 계기 등의 자발성 20 공통 기여도 ?사회적 인식 개선 또는 참여 확대에 기여한 정도 ?관련 부문의 발전이나 정책 개선에 기여한 정도 10 공통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10 - 취합된 점수표를 기준으로 적합성 여부 협의 - 최종 추천자 선정 : 확인 날인 ○ 표창시기 : ’18.11.21. (2018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 ○ 선정 절차 표 창 대 상 자 추천(심의) 표창계획수립 복지본부 자체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공적심의회결정 통보 [서울시·자치구 푸드뱅크·마켓 협의회·직능단체] [희망복지지원과]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 검토의견 ○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평소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조성에 기여한 실천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는 행사로서 ○ 우수한 실적을 거둔 나눔 실천자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 기부식품제공사업 우수시민·기부업체를 표창하는 행사로 공익적인 면이 큼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수여는 의례적인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부상은 제외한다) 승인시 검토한 사항 ?? 추진일정 ○ 복지본부 자체 공적심의 : ’18. 10. 23~31 ○ 서울시 공적심의회 표창추천(심의 5일전) : ’18. 11. 5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 ’18. 11. 10 ○ 공적심의회 심의결정 통보 : ’18. 11. 11 ○ ‘푸드뱅크·마켓 감사의 밤’ 행사장 표창 수여 : ’18. 11. 21 붙임 1. 시장표창장(개인, 단체) 각 1부. 2. 시장표창 대상자 주요공적 1부. 끝. 붙임1 시민표창(개인) 제 호 표 창 장 ○○○ 귀하는 평소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기부식품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서울시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직인 시민표창(단체) 제 호 표 창 장 ㈜○○사 귀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품 후원을 통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서울시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직인 붙임2 ○ 표창대상자의 주요공적 부문별 수상자 (개인 또는 단체) 주요 공적 사회공헌 단체 단체 단체 단체 개인 물적나눔 단체 단체 단체 단체 단체 자원봉사 개인 개인 개인 지역사회연계 개인 개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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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부식품제공사업 우수시민·기부업체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826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80) 관리번호 D000003473551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푸드뱅크및푸드마켓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