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자진개선기간내 조치내역 확인결과(신성빌딩, (주)심슨교육건물)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자진개선기간내 조치내역 확인결과 (신성빌딩, (주)심슨교육건물)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21702(2018.09.04.)호『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 및 전기 등 처리사항 알림(이첩)』 나. 종로소방서 예방과-16660(2018.10.11.)호『화재안전특별조사(B-1) 지적사항 확인 결과 알림』 나. 예방과-16419(2018.10.19.)호『화재안전특별조사(B-1) 지적사항 확인계획 변경보고』 2. 우리서 관할 ㈜심슨교육건물(광나루로 603)에 대하여 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반(B-1반)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진개선 기간내 조치 내역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명 : 신성빌딩((주)심슨교육건물, 광진구 광나루로 603) 나.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상7층, 지하3층, 연면적 3,596.42㎡ 다. 확인결과 : 붙임참조 라. 조 사 자 : 검사지도팀장, 소방위 박민, 소방장 이정순 마. 기타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 관련 수신기에서 지구경종, 방송설비 직상층 발화방식으로 확인하여 조치 예) 3층 계단실에서 연기감지기 작동한바 수신기 주경종만 작동됨-삭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4조제2항에 의거 지하층을 제외한 계단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며 층별 발신기 세트는 각 부분으로부터 25M이하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바, 계단실에서 감지기를 작동하여 층별 다른 경계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지구음향장치가 발화층, 직상층 경보를 발해야 한다는 것은 측정부터가 오류로 판단됨. 예) 3층 경계구역에 위치한 실내 복도, 거실등에서 감지기 작동시 발화층, 직상층 경보를 발해야 함. 마. 조치사항 - 소방관련 일부 조치하였으나 미조치 사항은 사전통지서 및 조치명령 발부 - 배관 층별 관통덕트는 층별 방화구획(방화시설)에 해당하여 소방시설법상 방화시설의 훼손과 관련이 없고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과 관련되어 광진구청 통보 - 지상 1, 2, 3층 피난계단 벽에 목재, 아크릴을 설치한 행위는 피난시설의 폐쇄와 해당이 없어 광진구청 통보(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위반) 붙임 1. 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지적내역서 1부. 2. 자진개선 기간내 조치완료 사진 1부. 3. 확인결과 지적내역서 1부. 4 건축분야 화재안전특별조사 쟁점 검토(지침) 1부. 5. 관련 규정(자탐, 소방시설법10조, 건축법) 3부. 끝 ★담당자 박민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10/24 代노기오 협조자 담당자 이정순 시행 예방과-1667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3층)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minp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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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지적내역서((주)심슨교육 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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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개선 기간내 조치완료 사진((주)심슨교육건물 광나루로 60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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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결과 지적내역서(신성빌딩 심슨교육건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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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분야 화재안전특별조사 쟁점 검토(본부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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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자탐 소방시설법10조 건축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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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자진개선기간내 조치내역 확인결과(신성빌딩, (주)심슨교육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679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 (02)452-3285) 관리번호 D00000347315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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