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 준칙 제65조 해석요청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준칙 제65조 해석요청에 대한 회신 1. 주거재생과-34580(2018.10.4.)호와 관련입니다. 2. 관리규약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규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에어컨의 실외기를 주택 내 공간에 설치하고, 관리규약 제6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후 외벽에 구멍을 뚫어 실외기의 배관을 외부로 배출시킬 경우 적법한지. 나.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취지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외벽에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해당아파트의 경우 배기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벽에 구멍을 뚫어 배관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행위는 법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성제인 공동주택과장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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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제65조 해석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82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7345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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