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재배정 2018년 4분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5개소(상담소 13, 보호시설 2)의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2018년 4분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재배정 2. 지급대상 : 총 15개소 [상담소 13(일반 9, 장애인 4), 보호시설 2] 3. 배정금액 : 금355,474,000원(금삼억오천오백사십칠만사천원) 4. 배정내역 : 시설별 상세 배정내역 붙임 참조 - 시설 운영비 : 시·국비 각 50%, 사회적응훈련비 : 시비 100% < 1개소당 배정액 > (단위 : 원) 구 분 ’18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4분기) 배정액 잔 액 비 고 일반 상담소 (9개소) 79,416,000 59,562,000 19,854,000 0 장애인 상담소 (4개소) 113,655,000 85,241,500 28,413,500 0 보호시설 (2개소) 122,666,000 91,999,000 30,667,000 0 사회적응훈련비 900,000원 별도 5. 예산과목 - 상 담 소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 상담소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보호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및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6.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련 법령, 여성가족부 2018년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붙 임 : 1. 2018년 4분기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2018년 분기별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0/24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037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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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75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671
D000003473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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