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화물운송선진화제도(실적신고, 직접 최소운송)교육계획 알림 "화물운수사업자 대상"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화물운송선진화제도(실적신고, 직접 최소운송)교육계획 알림 "화물운수사업자 대상"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666(2018.10.24.)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화물운송선진화제도(실적신고,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에 대한 실적신고자인 운수사업자 대상 전국 권역별 교육을 붙임과 알려드리오니,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적신고 대상 운수사업자가 교육안내를 받지 못해 실적신고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소관 운수사업자에게 본 교육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계 획 > ㅇ 교육일자 : ‘18.11.9 14시~16시 ㅇ 교육장소 : 서울시 종로구 구민회관 대강동 ㅇ 교육대상 : 실적신고 대상 운수사업자(2대이상 운송, 주선, 1대+주선, 가맹) ㅇ 내 용 : 제도설명 및 실적신고 방법 등 ㅇ 교육문의 : 교통안전공단(054-459-7261), 한국교통연구원 (044-211-3340) 붙임 : 교육계획(운수사업자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0/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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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물운송선진화제도(실적신고, 직접 최소운송)교육계획 알림 "화물운수사업자 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876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4737754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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