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예정 보고 1.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84조와 관련입니다. 2.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과태료 미납징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아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1명(변경환, 1) 1) 체납금액 : 금650,000원 2) 최초 부과금액 : 1,600,000원(2010.2.1.) 3)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나. 향후 처리 절차 1) 담당자 : 계약담당, 사법조사 2) 체납자 행방조사 : 구청, 등기소 등 해당 등록관서 조회 3) 징수가망 불가 확인시 결손처분(결손처분표 등 작성)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담당자 신춘수 장비회계팀장 代김영훈 소방행정과장 10/24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8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snchoso@seoul.go.kr / 부분공개(6)
16372520
202109241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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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085
D000003473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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