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예정 보고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예정 보고 1.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84조와 관련입니다. 2.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자 과태료 미납징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아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1명(변경환, 1) 1) 체납금액 : 금650,000원 2) 최초 부과금액 : 1,600,000원(2010.2.1.) 3)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나. 향후 처리 절차 1) 담당자 : 계약담당, 사법조사 2) 체납자 행방조사 : 구청, 등기소 등 해당 등록관서 조회 3) 징수가망 불가 확인시 결손처분(결손처분표 등 작성)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담당자 신춘수 장비회계팀장 代김영훈 소방행정과장 10/24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08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sncho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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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예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085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춘수 (02-3144-3119) 관리번호 D00000347362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