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학대피해 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교부 1. 서울-137(2018.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일시보호 운영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18년 4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 운영보조금 나. 교부대상: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다. 교부금액: 금6,693,600원(금육백육십구만삼천육백원) - 55,780원×120일 = 6,693,600원 라. 교부방법: 마.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붙임 : 1. 일시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신청내역 관련 공문 1부. 2. 관련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24 김영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강민혜 시행 어르신복지과-192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6)
16372447
20210924185755
본청
어르신복지과-19287
D00000347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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