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정)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_19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수정)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_19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1214호(2018.9.7.) 및 서울시 도시농업과-16188호(2018.10.23.)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니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2018.10.29.(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 3.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총 19건(상세내역 붙임 참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다.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9호 라. 의견제출 기한 : 2018. 11. 9.(금) 18:00까지 붙임 1. 대상자 명단 및 처분요구사항(시정명령 포함) 1부. 2.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0/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2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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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명단 및 처분요구사항(청과수산)(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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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가락_도매시장법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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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_19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223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4737512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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