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

동부수도사업소 CU4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성명 주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내용 사용기간 2018.07.25~2018.09.24 청구분에 대해 그 시기에 계량기 고장이라 하여 계량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걸로 압니다. 해당기간 특별히 물을 많이 사용한적도 없고 경상적인 수준이며 오히려 휴가등으로 집을 비워 더 적게 사용하였을텐데 과다청구된것으로 보입니다. 계량기 교체 건 및 계측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답변내용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2018.10월 납기분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와 관련 수도계량기 재점검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은 9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가정용 수도로 2개월 단위로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되며, 정례 검침일은 홀수월 25일, 상하수도요금 납부 마감일은 익월이 속하는 짝수월 말일입니다. 님 주택의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정례 검침일인 2018.3.25. ~ 7.25 까지 (3회) 검침을 하였으나, 수도계량기 지침이 계속 399로 확인되어 공가 상태로 수도 미사용으로 추정하였으나, 주계량기 사용량에 큰 변동 사항없이 공동사용량이 발생되고 있기에, 202호 주택의 수도계량기 고장으로 판단하여 2018.8.17 회전 멈춤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계량기교체 후 정례 검침일인 2018. 9. 25. 계량기 지침이 15로 확인되어 2018.10월 납기분 사용량을 일할 계산하여 10월 납기 사용량을 20㎥로 산정 수도요금 부과하고서, 주계량기 계측량(259㎥)과 세대합산량(252㎥)을 대비한 결과 차인량이 7㎥로(허용 오차범위 ±4%) 교체 후 수도계량기 검침량은 정상이며 또한 님께서 수도계량기 재점검을 요청하여 2018.10.18. 수도계량기 점검한 바 지침은 21이며 누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수도계량기 작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수도계량기 재점검 및 수도사용량 분석 결과 2018. 10월 납기 수도계량기 검침과 상하수도요금 조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오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주무관 배용호 요금관리1팀장 代배용호 요금과장 10/24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26124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18 /전송 3146-2739 / baeyh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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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124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용호 (3146-2718) 관리번호 D00000347343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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