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상부사종합건설]

성동소방서 수신 (주)상부사종합건설 대표이사 귀하 (0479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나길 18 501호 (성수동2가))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술자 을 2017년 12월 11일자로 퇴사하여 같은날 소속직원 으로 기술자 변경을 하였지만, 기술자 변경시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 13조 제2항을 위반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등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변경) 신고의무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타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별표 1】 1. 일반기준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시정명령기한 내 미시정 포함)에는 영업정지의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고지 등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을 하는 자가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시 “경고”는 제외(미표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배덕용 위험물안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10/24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8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firemi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통지[㈜상부사종합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84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덕용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47370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