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부소방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결과 통보

중부소방서 수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중부소방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과-10423(2018.09.21.)호「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최홍) 3. 위와관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의무), 같은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해당직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징계령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에 의거 신분상 처분요구자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징계심의대상자 인적사항 및 요구양정 등】 소속 계 급 (직위) 성 명 (생년월일) 배명년월일 (현계급배명) 비위요지 처분요구 비고 요구양정 의결양정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인수 행정팀장 김대성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4 부창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61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009 /전송 02-2237-06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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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611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수 (02-2238-0009) 관리번호 D000003473174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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