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혁신처장(개방교류과장) (경유) 제목 (긴급) 계획인사교류 대상자 조기복귀 협의 승인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귀 부처와의 계획인사교류를 진행 중인 공무원이 개인사정(출산전 육아휴직 예정)으로 조기복귀를 희망함에 따라 기관 간 협의 후 승인을 요청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소속 현 근무부서 직급 성명 협의사항(파견기간) 동의여부 당초 변경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지방행정 사무관 유수연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관 황상윤 조기복귀에 따른 대체파견자는 별도 검토 후 진행 예정 붙임 : 계획인사교류 대상자 조기복귀에 대한 기관 간 동의 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성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10/24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8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4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5 6)
16370920
20210924185755
본청
인사과-28242
D00000347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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