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통보(상계태양광발전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통보(상계태양광발전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할구청 세무2과(또는 부과과)에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우리 시(녹색에너지과)에서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관할구청 세무2과( or 부과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내용 허가번호 발전소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설치장소 시설규모 허가일자 서울-515 (2018-10) 상계 태양광발전소 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17.94㎾ - 공급전압: AC 380V 2018.10.24. 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 인·허가사항(태양광설비 공작물설치) 기관별 관할구청 및 관할교육지원청 관할 군부대 (군사보호구역) 관할 한전지사 (한전선로 계통연계) 내 용 개발행위허가(구조안전확인서 첨부) 대상시설임. (문의) 02-2116-3064 노원구청(도시관리과) 태양광 구조물의 최고높이가 대공방어협조구역의 해발고도(98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부대 협의(허가) 대상시설임. (문의) 02-524-3313 수도방위사령부(작전처 계획편성과) 전력수급계약 신청서 접수 후, 계통연계 기술검토 등 별도 협의대상임 라. 한전 계통연계 안내(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주요사항) 관련 조항 계통접속 안내사항 이용규정 제10조 ·발전설비 접속을 위해 한전에서 계통보강 시행 시, 회선 및 주변압기 신설은 1년 소요, 변전소 신설은 6년 소요 이용규정 제67조 ·발전 장소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접속제한 가능 이용규정 제68조 ·발전설비를 한전 공용설비에 접속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발전사업자 부담 붙임: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검토서 1부. 2) 발전사업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상계태양광발전소 대표 김대중 귀하,노원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0/24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2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전기사업허가신청서]검토서(발전사업)-상계태양광.hwpx

    비공개 문서

  • 발전사업허가증(상계태양광).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통보(상계태양광발전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245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춘용 (02-2133-3566) 관리번호 D000003473125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