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복지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책정 및 지급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117(2018.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개정(’17.12.19 공포, ’18.3.20 시행) 관련 ‘난민인정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토록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포함)과 달리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현금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를 신청하여 수급요건 충족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장애인 복지급여 신청까지는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책정 및 자동 급여생성 기능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난민인정자’자격으로 장애인 복지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결과 수급요건 충족시 행복e음 복지광장에 인적사항을 올려주시면 강제 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행복e음(복지광장) : 질의하기 > 통합업무 > 통합조사 및 결정 > 민원인 인적사항 기재 제목(예시) : 난민인정자 장애수당 신청에 따른 장애인복지 책정 요청 4. 강제책정이 되더라도 자동 급여생성이 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에서는 내부결재문서를 근거로 수기 지급하시기 바라며, 수기지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재문서에는‘난민인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복e음 상담내역에 수기지급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급여지급시‘난민인정자’가 실제 해당 보장기관(지자체)에 거주하는지도 파악하여 수기지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70012
202109241857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295
D00000347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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