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2018년 장애인연금 국비예산 부족에 따른 예비비 요구액 의견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116(2018.1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장애인연금 국비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자치구별 집행실적(9월말) 및 향후 전망을 토대로 장애인연금 국비 부족액을 붙임과 같이 추계하였습니다. (9월말 집행실적 대비 증가율 0.5% 반영) 3. 이에 자치구에서는 10월분 실집행액을 확인하여 붙임의 부족분 요구액에 맞춰 변경내시를 준비하여 주시고,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서에 사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부족분 요구액에 이상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18. 10. 26.(금)까지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 예산이 초과 예상되는 자치구의 경우 변경내시 통보시 감액될 수 있음. 5.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예비비가 확정되면 변경내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11월초 예상) 붙임 1. 장애인연금 국비 부족예산 요구액 파악 1부. 2. 시·도별 장애인연금 부족예산 요구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5)
16369975
202109241857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294
D00000347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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