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차 간병인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간호1과-1630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하현숙 임미숙 10/24 이인순 협조 간호2과장 代김연희 주무관 김경희 - 2018년 제2차 - 공동 간병인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18. 10. 서 북 병 원 (간호부 간호1과) - 2018년 제2차 - 공동 간병인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서북병원 공동간병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호부, 진료부, 원무과의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개 요 ? 일 시 : 2018. 10. 12.(금) 10:00~11:00 ? 장 소 : 3층 중회의실 ? 참 석 :총15명(위원장 간호부장의 부재로 간호1과장이 위원장으로 진행 함) 유료공동간병 운영 관련부서 ? 간호2과장, 진료부장, 신경과장, 가정의학과장, 원무팀장, 14병동, 15병동, 16병동, 17병동 24병동, 34병동, 53병동 팀장 회의내용 ? 유료공동간병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 ① : 12병실 ⇒ 7병실(5개 병실 감소) - 병실 당 4명이상의 환자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운영이 가능 함 ② 무료공동간병 및 완화도우미 보다 적은 보수로 - 무료공동간병 및 완화도우미의 경우 환자 명수에 상관없이 환자 4명이상의 기준의 보수를 지급 받는데 유료공동간병의 경우 같은 환자를 간병하여도 ③ 환자와 간병업체(간병사 포함) 간의 문제 발생 시 - 간병사와의 , , 환자에 대한 등의 문제로 민원 야기시 간병업체가 아닌 을 받고자 함 ④ - 현재 유료공동간병 임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어 운영 방법 변경 필요 ? 근로법 기준에 맞는 인력 추가시 개인간병인 사용료와 근접해져 ? 부 - 위 의 문제점으로 간호부 주관으로 유료공동간병 운영을 2019년에 이어서 하기 매우 어려우니 관련 부서와 깊은 논의가 필요 함 ? - 회의 내용을 보니 이대로의 계속운영은 무리가 있으나 당장 유료공동간병을 미운영 하게 되면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환자 이용도 감소하게 될 것 임 - 의사들과 여러차레 논의를 해야 할 사항 임 ? -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 진료부에서 유료공동간병 제도는 환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니 다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 결론 : 진료부 논의 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붙임 참석자 명단 및 회의자료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참여위원 서명부.pdf

    비공개 문서

  • (20181012)유료공동간병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제2차 간병인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1630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현숙 (02)3156-3232) 관리번호 D0000034737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