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 다수이용시설재지정 여부 현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821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김형진 10/24 기봉호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재지정 여부 현장평가 결과 보고 2018.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재지정 여부 현장평가 결과 보고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긴급돌봄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의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재지정여부 판단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복지서비스 질적향상 ? 평가기간 : ’18.10.10(수) ~ 10.16(화) ? 평가대상 : 9개소(붙임 1) -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2개소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7개소 ? 평가내용 : 조직운영 및 서비스 분야 - 조직운영 : 추가지원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 이용자 관리 등 - 서 비 스 : 이용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이용현황 등 ? 평가방법 - 2016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평가지표 활용 및 참고하여 평가 진행 - 대상 시설별 자체평가 후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실시 ? 평가위원 : 5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2 3 4 5 ?? 평가결과 및 조치 ? 시설별 현장 평가 결과(20개 평가항목, 70점 이상 재지정 가능) 유형 시설명 평 가 결 과 총점 (100) 세부항목 (20개) 평가위원 심사의견 재지정 여부 긴급 돌봄 단기 거주 시설 100 양호(20) -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등의 지원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등 장애인 긴급돌봄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100 양호(20) - 장애인긴급돌봄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시설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있음 이용인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 하는 등 서비스 제공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최중증 다수 이용 시설 98 양호(19) 미흡(1) - 야간에 2명의 근무자를 배치하여 돌발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 최중증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시설공간을 고려할 때, 정원인 10명의 이용인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현재 12명유지 중) 추가배치된 사회복지사의 정규직화 필요, 매년 최중증시설 평가를 진행하는데 각종 지도점검을 고려할때 대안필요 ○ 96 양호(18) 미흡(2) - 서비스환경을 제외한 조직운영 및 서비스 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평가결과 양호함. - 단독시설의 협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및 시설이용을 통해 거주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함. - 지역 재개발에 따른 시설이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법인에 대책마련이 필요함 ○ 100 양호(20) 조직운영, 서비스환경과 내용 등 전체적으로 양호함 지역사회 거주시설로 일상과 프로그램 등 거주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음 단기거주시설근무에 따른 현재 인력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렵고 소규모시설의 노유자 시설용도변경 제외적용과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 ○ 98 양호(19) 미흡(1) - 조직운영, 서비스환경 및 내용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함 - 거주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공간안배와 체계적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 함. 주말운영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기준 준수에 따라 인력지원이 필요함 ○ 100 양호(20) - 조직운영, 서비스평가결과 전체적으로 양호 함 - 특히 시설환경이 거주인들이 생활하기에 공간안배가 잘 되어 있고 관리상태가 우수하며 전반적으로 쾌적함 현 근무인력으로는 주말근무에 따른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움. 이에 따른 지원이 요구 됨 ○ 100 양호(20) - 최중증장애인들에게 매우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개인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97 양호(19) 미흡(1) - 서비스환경을 제외한 조직운영 및 서비스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양호함. 거주인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시설이 상가안에 있다보니 출입구에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는 등 환경개선이 요구됨 ○ ? 평가 조치 - 장애인 긴급돌봄 시설 재지정 · 단기거주시설 : 긴급돌봄 평가대상 전체(2개소) 재지정 결정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재지정 · 단기거주시설 : 최중증 평가대상 전체(7개소) 재지정 결정 ?? 우수 사례 및 건의 사항 ? 우수 사례 - 성모자애미리암의집 ·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별사례지원을 통해 2명의 이용인에게 PCP지원을 성모자애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시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월1회 지역사회 시설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 헬렌켈러의 집 · 거주인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주인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동기부여 제공, 거주인이 선호하는 여가활동 자기결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우리집 · ‘17년9월부터 ’18년8월까지 긴급돌봄 101건 총217일이 진행되었고, 과거 애경사, 보호자의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돌봄을 요청하던 사례가 많았던 반면, 가족여행이나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돌봄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처럼 일시적으로가족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돌봄부담 경감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성산푸른초장 · 응급 및 돌발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교사 교육 및 훈련함으로써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거주인 개인별 맞춤형 운동실시로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금천단기보호센터 · 도전적 행동, 성교육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 전문가 양성교육 등에 참여하여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음. - 하늘꿈터 · 사회성 향상 및 심신단련훈련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 지도가 가능하였으며 긍정적 효과를 보았음. 흥미,관심,수행도 모두 타 프로그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만족도와 참여도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며 일대일 개별지도 가능함 - 사랑단기보호센터 · 사랑단기보호센터는 입소현원을 평균 11명으로 정시 서비스를 제공함뿐만 아니라, 정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외에 보호자들의 긴급한 의료(수술)과 경조, 여행 등으로 인해 비정기, 일시적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호함으로써 보호자들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랑단기보호센터 ·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지원에 따른 개인의 소질과 직접선택에 따른 참여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 및 재활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시립중랑(긴급돌봄) · 이용인 개별 평가를 통해 욕구와 능력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욕구해소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원하고 있음 ? 건의 사항 - 성모자애미리암의집 · 단기거주시설은 주말운영형태나 입소기간, 수시이용자 비율, 정기 이용인 수가 시설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이용인 수나 주말 운영형태에 따른 운영비의 차등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 성모자애미리암의집 ·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지원이 요구되며 거주장애인(성인)의 노화에 따른 시설 환경의 변화를 위한 운영비마련이 요구됨 - 우리집 ·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긴급돌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랑인, 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요청이 있어 이용대상 및 이용가능일에 대한 기준, 홍보가 필요함 - 성산푸른초장 · 본 시설은 입소자 12명 중 10명이 1급 지적장애인으로 타 시설에 비해 돌발변수가 많아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바,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늦춰주길 요구 - 금천단기보호센터 · 가정적인 환경을 장려하고 있으나, 일반주택에 거주하였을 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LH나 SH공사를 연계하여 유닛단위(작지만,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주택단위)의 건물 공급이 필요함 - 하늘꿈터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중증시설 평가 결과 양호 및 우수운영을 하고 있으며, 복지부시설 평가결과 A등급 및 인센티브 선정되었던바 운영에 있어 어느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되니 차년도부터는 최중증다수이용시설 평가는 제외요구 - 사랑단기보호센터 · 불가피하게 시설이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신규설치하고자 할때 노유자시설 용도 변경과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일반기준으로 적용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노유자시설 용도변경과 편의시설 설치에 적용제외를 요청 · ‘19년 재심사때에는 2019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중복되지 않게 재심사자료에 참고하여 소모적인 업무가 없었으면 함 - 시립중랑(긴급돌봄) ·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지원을 요구 ?? 향후계획 ? 재지정여부 결정통보 : ’18. 10. 25. ? 재지정시설 지정기간 : ’18. 10. 1. ~ ’19. 9. 30(1년) ? 보조금 계속 지원 - 긴급돌봄 및 최중증 재지정 시설에 1년간 보조금 지원 ?? 행정사항 ? 예산집행 : 1,350천원 - 평가위원 수당 : 1,350,000원 · 150,000원 × 9회(공무원 제외)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현장 평가표 각1부. 2. 평가위원 서약서 각1부. 3. 평가수당 지급조서 각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현장평가표.pdf

    비공개 문서

  • 서약서(현장평가위원).pdf

    비공개 문서

  • 현장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조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8년 장애인 긴급돌봄 및 최중증 다수이용시설재지정 여부 현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821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47355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