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서면보고 결과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서면보고 결과 통보 1. 서초구 주거개선과-44827(2018.09.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6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서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본 위원회에 서면보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의의견(서면보고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고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심의(서면보고)의견 ○ 지하외벽의 수직철근은 1 방향 휨철근 간격제한은 만족하는 지 재검토 바람(첨부6) - 건축구조기준 0505.3.2 간격제한, 0507.7.2 1방향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준수했다고 답변했으나, 1방향 휨철근의 배근은 위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구조기준 ‘0506.3.3 보 및 1방향 슬래브의 휨철근 배치’ 기준을 따라야 함. - 1방향으로만 휨응력을 저항하도록 철근이 배치된 지하외벽도 위 기준을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철근의 중심간 간격은 아래 식 중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함. s = 375(κcr/fs) - 2.5cc s = 300(κcr/fs) ○ 전이보 및 전이기둥의 상세도면이 미흡하므로 전단보강근 및 띠철근의 상세를 표기하고 시공시 유의사항(끊어치기 등)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전이보의 구조적인 중요성(비틀림과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전단보강근은 일체형의 폐쇄형으로 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불 크로스타이를 이용하는 경우 갈고리 길이를 충분히 하도록 상세를 작성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2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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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서면보고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34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7341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