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992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옥경 이상화 윤재삼 마채숙 10/24 강태웅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2018.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공공·민간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공공·민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ㅋ ?? 민간보조사업 규모가 증가 추세이나 규제중심의 관리?감독체계로 보조사업의 자율적 사업운영 제약 ○ 민간이 공공재 생산 및 공공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민간보조 규모 확대 - 市 민간보조사업 규모 : (’13)1조 3,067억원 → (’18)1조 6,454억원, 25.9% 증가 -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필수 ○ 민간보조사업의 자율?창의성이 보장되는 수평?협력적 관계구축 요구 증대 - 과도한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류 요구, 복잡한 예산회계처리 절차 등 사업 목적외 부수적 행정처리로 보조사업자의 업무개선 요구 증대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대폭 강화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지속 ○ 일부 보조사업자의 일탈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적 규율 등 강화 - ?지방재정법」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14.5.) ?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정산, 위법 사업자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 등 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18.2.) ○ 허위신청, 부당수령, 정산서류 조작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다수 발생 -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기초생활 부정수급('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 ?? 보조사업의 ‘자율권 확대’와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운영?평가체계의 전반적 검토 필요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예산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영?평가 체계 필요 Ⅱ 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ㅋ ?? 구 성 ○ 위 원 : 15명 내외 (내?외부 위원) - 외 부 : 보조사업단체, 중간지원조직, 학계 등 관련 전문가 - 내 부 : 재정분권추진단장, 민관협력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외부위원 구성(안)>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1 시민사회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2 정명희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3 김성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4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5 전문가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지원센터장 6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7 박선민 NPO 컨설턴트 8 송시현 (재)동천 변호사 9 이동훈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변호사 10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지원실장 11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2 학계 조철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13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14 임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요 역할 <민간보조사업제도개선> ○현행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기준의 불합리성 및 개선사항 발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 ?지방보조금관리법?(가칭) 제정 관련 동향 파악 및 검토의견 제시 <민간보조사업제도혁신> ○민·관 관계를 수직적 관리·통제에서 수평적 상생·협력으로 전환 - 관리자(갑)·피관리자(을) 관계 ⇒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강력한 처벌 제도 마련(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보조사업 운영체계의 초점을 ‘통제’ ⇒ ‘성장 지원’으로 전환 ○보조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성과평가 모델 개발 - 산출(output) 평가체계 ⇒ 성과(outcome) 평가체계로 심화·발전 ?? 운영방법 : 월 1회 (※ 필요 시 수시 개최) < 제1차 회의 개최 > ? 일 시 : 2018. 10. 17.(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회의실(마주보다) ? 안 건 : 민간보조사업제도개선 ?? ‘19년 소요예산 : 107,312천원 ○ 추진단 운영비(회의참석수당, 검토수당 등) : 57,312천원 ○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50,000천원 Ⅲ 추진 일정 ㅋ ○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방침 수립 : ’18. 10월 ○ 외부위원 후보자 추천 및 위원 위촉 : ’18. 10월 ○ 추진단 운영(회의 개최 등) : ’18. 10월~ ○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19. 2월~ 참고자료 2018년 보조사업 현황 ?? 2018년 총 보조사업 예산 : 8조1,493억원(‘17.7조2,954억원대비 11.7%↑) ○ 공공단체 보조 : 733개 사업 6조 5,039억원 (79.8%) ○ 민 간 보 조 : 431개 사업 1조 6,454억원 (20.2%) 구 분 총계 공 공 단 체 보 조 민 간 보 조 소계 자치 단체 경상 자치 단체 자본 교육 기관 보조 예비군 육성 자본 소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사회 복지 보조 사회 복지 법정 운수 업계 보조 사업수 (개) 1,164 733 461 252 19 1 431 226 12 20 65 76 28 4 예산 (억원) 81,493 65,039 58,642 4,353 2,040 4 16,454 2,542 288 64 2,533 3,195 1,588 6,244 ?? 민간보조 현황 (431개 사업 1조 6,454억원) ○ 사업이 많은 실·국·본부는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문화본부, 경제진흥본부의 순이며 431개 사업 중 283개 사업으로 전체의 65.6%차지 ○ 사업규모는 교통본부,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이 1조 4,674억원으로 전체 1조6,454억원중 89.2%로 대부분을 차지 - 교통본부의 7,371억원중 6,244억원(85%)은 시내·마을버스재정지원 등 운수업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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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7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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