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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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35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0/24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0.16(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3건, 변경1건, 신규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 (56,164.00㎡) 공동주택 (1,406) 및 부대복리시설 25/5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보고) 2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과)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3,356.20㎡) 공동주택(156) 및 근린생활시설 29/4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3 수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10,336.1㎡) 업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4/5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4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2,651.4㎡) 공동주택(29) 오피스텔(11) 22/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변경) 5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강동구 성내동 48-6 (5,037.0㎡) 공동주택(160) 오피스텔(184)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5/7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6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성북구 건축과) 성북구 동소문1가 1-4,2 (2,760.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6/2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2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보행통로(폭 7m 유지)는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공공성·개방성·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개선 바람. - 진입광장의 식재계획은 공공보행통로의 시인성과 시각적 개방을 위해 대형식재 보다는 소형식재로 계획 바람. - 공공보행통로상 승강기는 시설물 내에 위치하여 인지성이 부족하므로 기존안대로 공공보행통로상에 설치하기 바람.(승강기 대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제안할 수 있으나, 이는 설치 후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승강기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보행통로 진입부 계단의 단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바람. ○ 이벤트광장 앞 근린생활시설 상부 주동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102동 조경설치를 위한 옹벽이 폐쇄적이므로 범죄예방설계를 위해 개방감있게 계획 바람. ○ 편복도형의 난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통풍을 위하여 개폐부분 확장 바람. ○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통제 및 영유아 보호를 위해 원장실과 교사실 위치 조정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계속 -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2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풍하중 산정시 노풍도 B에 대하여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노풍도 C로 검토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구조에 대하여는 구조설계 및 모델링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구조기술사의 책임감리를 명기하기 바람. ?? 방재 ○ 방재분야 지적사항 중 재료사용 안전성·환경성·위해성 보완(조치계획 19.)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상부 방수층의 조경수 뿌리 침입에 대한 방근 조치계획 재검토 바람(조경기준, 조경설계기준, 옥상녹화 방수공사(표준시방서)등을 참고하여 시방서에 반영) ○ 지하층 복합방수의 방수재 선정, 시공시의 용제사용 방지 대책을 시방서, 품질관리 지침에 명시하기 바람. ○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 라인(국토교통부 고시, 2016.12.26)”를 참고하여 누수예방 안전설계 검토 바람. ?? 조경 ○ 계단 측벽 및 대지 레벨차이로 인한 옹벽 등은 벽면녹화 계획 바람. ○ 지하층 일부에 개방되는 탁구장 또는 당구장 등 운동시설 설치 바람.(권장) ○ 감나무, 배롱나무, 팽나무 등은 동사 위험이 있으므로 수량 축소 바람.(권장) - 계속 -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2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주거 최우수(그린1)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2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5%, 비주거 7%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20-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주동 간 간격은 기존 3개동 간격의 합이 9.8m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좀 더 확보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차램프의 위치를 조정하여 피난구가 적절히 작동 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2층 옥상정원의 상세도는 누수, 균열, 동파에 불합리하므로 개선 바람.(조적조→콘크리트, 방수개선 등) ○ 지상1층 경비실과 MDF실 중앙의 기둥 및 벽체는 시야 확보에 지장이 있으므로 기둥 좌우로 실 배치 조정 바람. ?? 구조 ○ 북동측에 여의도 샛강과 도로가 있으므로 풍하중 산정시 노풍도 B를 C로 검토 바람. ○ 전이층을 포함하여 철근배근 상세도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라며, 내진설계시 지진하중을 결정한 반응수정계수(R)를 확인하여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기 바람. ○ 주동 2개동 사이와 지상1층 보행통로, 지상2층 스카이가든 등은 풍속실험을 통해 방풍시설 시설 설치 등 안전 대책 검토 바람. - 계속 -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20-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방재(계속) ○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 라인(국토교통부 고시, 2016.12.26)”를 참고하여 누수예방 안전설계 검토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일반(그린4) 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2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4.26%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수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0-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구조 ○ 코어 콘크리트 벽체와 S-Girder 연결부 상세, SRC Column과 S- Girder 단부 연결부 상세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라며, 공사시에 구조기술사의 감리 확인이 되도록 명기 바람. ○ 철골 구조 재료 Fy=275Mpa(SM275, SHN275), Fy=355Mpa (SM355, SHN355), KSD3515는 지진하중시 R=5.0을 적용하면 SHN275, SHN355(KS D3526)를 적용해야 하므로 확인 바람. ○ 창유시, 샷시는 구조안전을 위한 사전설계를 실시하고, 충분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명기 바람. ?? 방재 ○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 라인(국토교통부 고시, 2016.12.26)”를 참고하여 누수예방 안전설계 검토 바람. ?? 조경 ○ 교목 식재 구간 토심 1.5m이상 확보하고, 수목 생육이 왕성하게 환경 조성 바람. ?? 교통 ○ 주차진출입구 중간 교통섬의 조경을 삭제하여 안전시거 확보 바람. ○ 지상1층 판매시설(05) 전면부까지 드롭공간을 최대한 확대하여 진출입 차량간 위빙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조정 바람.(전면기둥 안전처리 우선적으로 고려 바람) - 계속 -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수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0-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9.06%.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의결번호 2018-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필로티 하부에 위치하고, 도로와의 레벨 차이로 인지성·개방성이 떨어지므로 도로(40m도로 및 6m도로)와의 단차를 없애고, 입구에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주출입구 동선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개공지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개선 바람. ○ 인접 도로(3면)와의 레벨차이로 생기는 옹벽은 2단 이상으로 계획하고 중간부분은 조경 식재 등을 통해 위압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주 계단이 2개소(오피스텔)에서 1개소(아파트)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근거로 기능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지상1층 출입문은 BF설계 고려하여 자동문으로 계획하고, 택배 보관함 설치 바람. ?? 구조 ○ 구조 변경부분의 안전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자료 제시 바람. ○ 지진하중 산정시의 반응수정계수 R=4.0이므로 이에 적절한 철근배근 상세 및 철골구조의 상세가 내진설계에 적합하도록 하고 건설(시공)단계에서 구조 기술사가 확인 감리되도록 명기 바람. ○ 전이층 상세를 명확히 작성하여 명기하고, 사용재료에 대해서도 강구조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명기 바람(적용하는 강구조시스템 명기).- 계속 -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의결번호 2018-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방재 ○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 라인(국토교통부 고시, 2016.12.26)”를 참고하여 누수예방 안전설계 검토하기 바라며, 최하층 바닥에 배수판 계획 추가 바람. ?? 환경 ○ 난방방식에 대하여 확인하고, 개별 보일러일 경우 저녹스 또는 콘덴싱 방식적용 바람. ?? 조경 ○ 인공지반 식재 토심은 1.5m이상으로 계획 바람. ○ 언주로변 대지내 녹음수 식재 계획 바람(권장). ?? 교통 ○ 6m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진출입구 평탄부와 회전 반경을 확대하여 도로 이용차량과의 안전시거를 확보 바람. ○ 지하층 연결램프 시점부(X5~Y3열)에 설치된 기둥을 조정하고, 램프 시점부를 후퇴하여 회전반경 및 통로폭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 지하2~4층 사이 통로(Y5~Y6열, X7열)는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램프 전면부에서의 상충 방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일반(그린4)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비주거 5.065%적용 -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 대체비율 완화적용에 따른 1차 에너지소요량 260kwh/㎡·y미만 적용 - 계속 -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의결번호 2018-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동구 성내동48-6 의결번호 2018-20-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문화공원(침상형 공지)에 대한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과 공영주차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재계획 바람. - 보행자를 고려하여 썬큰 부분은 공영주차장의 연계 기능을 살려 최소로 축소하고, 지상부를 문화공원 취지에 맞게 계획 최대한 확보 바람. - 문화공원을 통한 지하1층 출입구는 공원을 점유하지 않도록 별도의 출입구 계획 검토 바람. ○ 공개공지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문화공원에서 공개공지까지 무장애 동선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보행동선 계획 바람. ○ 지상2~4층 남측 근린생활시설은 길찾기, 피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연결동선이 순환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X8, Y3부분 승강기 위치(지하1~2층, 지상2~4층)는 전면 홀에서 3M 후퇴되어 있어 범죄예방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조정 바람. ○ 지하7~4층 출입문은 BF인증 고려하여 자동문으로 계획 바람. ○ 지상1층 공동주택 주출입구 위치 변경 또는 부출입구 확보 계획 검토 바람. ○ 지하층 전기차 주차대수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계속 -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강동구 성내동48-6 의결번호 2018-20-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풍압실험을 하고, 설계하중을 적용하여 창유리의 종류, 두께, 샷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시공사 결정 전 안전설계 후 확인·적용 바람. ○ 상호연쇄효과를 확인하여 풍진동 및 풍하중 명확히 적용 바람. ○ 전이층·전이매트·피로티 층의 내진 상세를 충분히 제시하고 구조기술사의 감리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단계에서 적용을 명기하기 바라며, 특히 철근배근 상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풍하중 산정시 노풍도 B를 적용했으나, 일부 풍향에서는 노풍도 C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풍하중, 풍력 실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여 명기 바람. ?? 방재 ○ 소방차 진입계획에서 소방차 동선(4m)과 소방차 전개구역(6m)간의 도로 폭이 상이하므로 검토 바람. ?? 조경 ○ 문화공원은 지상부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쉽게 접근이 이용 가능한 공원(도심 가로변 소공원과 같이 녹음이 울창한 공원)으로 조성 바람. ○ 공개공지에 녹음 수 2~3주 추가하고, 야외탁자와 의자 추가 설치 바람. 끝.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 성북구 동소문1가 1-4,2 의결번호 2018-20-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실시 설계시 사인계획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길 찾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 바람. ○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 주차장 출입구의 일시적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바람. ○ 출입구 자동문 설치 등 BF인증을 고려하여 평면계획 바람. ?? 구조 ○ 풍하중 산정시 지표면 조도구분 B를 C로 적용하여 검토 바람. ○ 지진하중 산정시에 적용하는 반응수정계수 R값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기둥, 보, Girder + Beam의 만나는 부분 등 내진설계 등급에 적절한 상세가 시공단계까지 적용하도록 명기 바람. ○ 특히 철골부재의 이음 접함 상세 및 기둥+보 접합부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철골 재료 등의 명기를 적절하게 적용하기 바람.(서측의 복잡한 골조시스템 유의 바람) ?? 조경 ○ 옥상정원은 바라보는 경관 및 외부에서 보는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구조물 등을 단순화하기 바람. ○ 가로수 계획을 고려하여 단지 내 녹음수 식재 계획 바람. - 계속 -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0.16.(화) 사업명/신청위치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 성북구 동소문1가 1-4,2 의결번호 2018-20-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25.56%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0.1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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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1235
D00000347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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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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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축기획과-21235 | 생산일자 | 2018-10-24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성화 (02-2133-7108) | 관리번호 | D0000034734138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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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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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11 부서 :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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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29 부서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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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03 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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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29 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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