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470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새활용플라자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혜경 안은란 박동규 이해우 10/24 代이해우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중랑물재생센터 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립한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부지에 대하여 회계간 유상 이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2018.1.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추진경위 ○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계획 수립(시장 방침) : ’12.8.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제2014-153호) : ’14.4.24 - 도시계획시설 변경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 ’14.12.~ ‘17.3.3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 시행 : ’18.1.1 ○물재생시설과에서 회계간 미납액 예산편성 요구 : ’18.6.21 ○회계 간 유상이관을 위한 예산 확보(‘18년 추경) : ’18.9. ??유상이관 대상지 현황 ○대 상 지:성동구 용답동 250-1 외 5필지 (중랑물재생센터 내) ○대지현황 구 분 대 지 현 황 공시지가 (천원/㎡) 재산가액 (천원) 총 면적 면 적 (㎡) 14,314 ○토지 세부내역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총 면적 14,314 합계 용답동 246-4 구거 용답동 249-21 대지 용답동 249-23 대지 용답동 250-1 잡종지 용답동 250-13 도로 용답동 250-14 잡종지 합계 용답동 246-4 구거 용답동 250-1 잡종지 용답동 250-13 도로 용답동 250-14 잡종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2014.4.24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회계간 이관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물재생시설과) → 일반회계(자원순환과) ○이관대상 : 토지 14,314㎡(용답동 250-1 외 5필지) ○이관가격 : - 산출근거 : = ○ 예산 집행방법 -재산관리부서(물재생시설과)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의거 은행 납부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재활용극대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시설비 ??행정사항 ○부지 대금 고지서 발급 : 물재생시설과 ○대금 납부 및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자원순환과 ○재산관리관 변경 : 자산관리과 붙임 : 1. 도시계획결정공고문 1부. 2. 물재생시설과 관련 공문 1부. 3.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사업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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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470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경 (02-2133-3692) 관리번호 D000003473237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