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보람일자리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507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고순화 박지영 김혁 한영희 10/24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보람일자리 유공자 표창계획 2018.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보람일자리 유공자 표창계획 학교,복지시설 등 보람일자리사업 현장에서 사회공헌, 복지향상 등에 기여한 보람일자리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27명 ※ 보람일자리사업 본격(2016년) 추진후 최초 표창 ○ 표창일시 : 2018.12.18.(화) ※ 2018년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시 수여 예정 < 2018년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8.12.18.(화) 시청 본관 다목적홀(8층) ?? 참석자(예정) : 일자리 참여자, 관련기관 단체·기관 관계자, 시의회, 중앙부처, 시 직원 등 약 550명 ?? 주 최(주관) : 서울특별시(서울시50플러스 재단) ?? 내 용 : 보람일자리 성과 사례보고, 시상식, 축하공연 등 ?? 추천 대상자 선정 기준 ○ 보람일자리 참여자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자 ○ 보람일자리사업 활동처 담당자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자 등 ?? 추전 제외자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기관별 사업별 표창대상 및 선정방법 ○대 상 자 : 보람일자리 참여자 또는 활동처 담당자 ※ 참여기간, 사회공헌, 시민복지 등 사업 활성화 기여도, 사회적 평판 등 종합적 고려 ○선정방법 : 수행기관(부서)별, 사업수 및 일자리 활동인원 등 고려 배분 ○기관별?사업별 표창계획 인원 (단위 : 명/개) 수행기관명 (부서명) 현 황 표 창 인 원 세부 배정 내역 사업수 활 동 인 원 합 계 32 2,162 27 서울시50플러스재단 19 812 15 일자리 참여자(13명,사업별 1명), 활동처 담당자(2명) 사업성과, 추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인원 조정가능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4개 부서) 7 828 7 사업별 일자리 참여자 또는 활동처 담당자 1명 ~ 2명 장애인시설지원단(2명, 단기/주간보호시설) 성인발달낮활동도우미(1명), 장애인직업재활단(1명) 우리동네돌봄단(2명),공공복지서포터즈(1명) 현재 활동인원이 없는 동년배말벗 , 위기가정 사례연구팀은 제외 한국치매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지부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3개 기관) 3 327 3 기관별 일자리 참여자 또는 활동처 담당자 1명 도심권, 동작 50플러스센터 (2개 기관) 3 195 2 기관별 일자리 참여자 또는 활동처 담당자 1명 ※ 기관별(부서별) 일자리 참여자 우선 추천 요청/ 표창인원은 추후 공적조서등 참고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市 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수행기관 (재단 등 6개) 소관부서 인생이모작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 189,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7,000원 × 27매) ○ 예산과목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표창 추천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별 공적요약서,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울시청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 - 구 성 : 복지본부장(위원장), 복지본부내 과장급 4명(총 5명)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추진일정 ○ 수행기관(소관부서)별 대상자 추천 (수행?소관부서 → 인생이모작지원과) : ’18. 10.31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18. 11.15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18. 11.25 ○ 표창장 수여 : ’18. 12.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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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보람일자리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507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순화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4735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