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 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0513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이행용 代이행용 10/24 송천헌 협 조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8. 10. 23.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서울대공원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10월 체육의 날을 맞아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부서별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21302,2018.10.2) Ⅱ 추진방향 ? 부서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 부서내 소통시간의 기회와 함께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 ? 체육행사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Ⅲ 세부 추진계획 ?? 행사개요 ? 실시기간 : ‘18. 10. ~ 11월 둘째주(부서별 추진) ? 지원대상 : 공무원(186명) ? 행사운영 : 부서별로 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감안,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시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 - 체육문화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행사비 지원 ? 소요경비 : 약 5,797천원 - 직원 1인당 31,000원 지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비 예산 지원) 구 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사업소 1인당 5,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인당 26,000원(인력개발과)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 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지원방법 - 각 부서 현원에 맞추어 소요경비 집행후 정산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자체 추계 체육행사 진행 : 10월 ~ 11월중 - 자체 체육행사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각 부서별 행사비 정산결과를 총무과로 제출(‘18.11.30한) 붙임 1. 2018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끝. 붙 임 1 2018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000과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 각 부서는 체육?문화행사 종료 후 지원액에 대하여 집행 및 자체 정산 결과를 11월 30일(목)까지 총무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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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2018 추계 직장 체육문화 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513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준민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34732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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