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본점 외 설치한 지점 없이 대도시 내 부동산(종로구 소재)을 취득하는 경우 가. 질의1,3 : 취득한 부동산에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임대업 영위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포함) 나. 질의2 : 취득한 부동산 중 건축물을 멸실하고 다시 건축물 신축 후 해당 건축물에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신축 포함)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대 관련 업무를 본점에서 처리한다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3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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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762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식 (02-2133-3425) 관리번호 D00000346773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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