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업·준주거지역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165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8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미화 전기현 양용택 권기욱 10/23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상업·준주거지역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상업·준주거지역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9.21)와 관련하여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완화, ②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저성장시대의 도시문제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상업?준주거지역의 도시규제 완화 필요 ○ 최근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해소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관련 후속절차 이행 2 개정안 세부내용 ?? 상업지역 : 비주거 의무비율 하향, 주거용 용적률 상향 ○ 현행 - 비주거 의무비율 : 지구중심 이하(20%이상), 지역중심 이상(30%이상) - 주거용 기본 용적률 :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현 행 개 정 안 ?? 준주거지역 : 상한 용적률 상향 ○ 현행 - 용적률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 행 개 정 안 ?? 운영기한 명시 : 개정 후 3년 한시운영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이후 상업?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 따라 관리하고자 함 4 추진일정 ※ (참고) 국토부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내용 붙임 1.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유서 1부. 3.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문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2.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유서(상업준주거).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_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문_상업준주거.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_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_상업준주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상업·준주거지역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165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47255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