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165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8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미화 전기현 양용택 권기욱 10/23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상업·준주거지역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상업·준주거지역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9.21)와 관련하여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완화, ②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저성장시대의 도시문제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상업?준주거지역의 도시규제 완화 필요 ○ 최근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해소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관련 후속절차 이행 2 개정안 세부내용 ?? 상업지역 : 비주거 의무비율 하향, 주거용 용적률 상향 ○ 현행 - 비주거 의무비율 : 지구중심 이하(20%이상), 지역중심 이상(30%이상) - 주거용 기본 용적률 :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현 행 개 정 안 ?? 준주거지역 : 상한 용적률 상향 ○ 현행 - 용적률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 행 개 정 안 ?? 운영기한 명시 : 개정 후 3년 한시운영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이후 상업?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 따라 관리하고자 함 4 추진일정 ※ (참고) 국토부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내용 붙임 1.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유서 1부. 3.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문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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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본청
도시계획과-15165
D000003472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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