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빛초롱축제 보조금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관광사업과-9688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관광팀장 관광사업과장 이진성 박노정 10/23 이은영 협조 서울빛초롱축제 보조금 지도?점검 계획 2018. 10.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서울빛초롱축제 보조금 지도?점검 계획 서울빛초롱축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2.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18. 10월 중 ?? 점검대상 : (사)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 ?? 점검자 : 특화관광사업팀장 외 1명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지도?점검(지도?점검표 활용) ?? 점검내용 ○ 보조금 사업 목적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보조금 집행기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교육 3. 향후 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조치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 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19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붙 임 : 1. 지도?점검 총괄표 2. 확인서 3. 보조사업 관리 요령. 끝. 【붙임 1】 서울빛초롱축제 보조금 지도?점검 총괄표 ? 단 체 명 :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의 견 비 고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수립 여부 -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등 사업계획 대 비 집행결과 예 산 집 행 보조금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 여부 절감노력 여부 보 조 금 통 장 사 용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여부 사업과 무관한 다른 비용과 혼용 사용여부 회계 분야 보조금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적정 집행 여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검토의견 ○ 2018. . . 점검자 : 직 성 명 서명 점검자 : 직 성 명 서명 【붙임 2】 확 인 서 ○ 단체명 : ○ 대표자 : ○ 주 소 : ? 위반내용 증빙자료 1. 2. 2018년 월 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시 상기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확인자 직위 : 성명 : (인) 점검자 소속 : 성명 : (인) 점검자 소속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보조사업 관리 요령 1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시행규칙 제6조)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자부담만을 감액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조사업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행사 관리 ○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점 관리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서울시 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계획(’15.2월, 문화예술과-3130)에 준하여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민간보조사업 행사 개최시 자체점검 철저 ­보조사업자가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2 보조사업 정산 □ 보조사업의 정산 및 보조금 반환 ○ 보조사업의 사후 정산요령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시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시의 다른 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 상계 ○ 반환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 완료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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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빛초롱축제 보조금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서번호 관광사업과-9688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성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347204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특화관광개발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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