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9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10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윤영은 이서진 박경환 10/23 강병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9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699 □ 요구자료 - 서울시 용업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현황 및 차후 계획 - 용역업체직원의 정규직 채용 기준 및 관련 근거 - 정규직 전환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학력(초/중/고/대졸 구분) 및 평균 월 임금 - 차후 정규직 전환 대상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학력 (초/중/고/대졸 구분) 및 평균 월임금 - 서울시 관련 용역업체 향후 채용 계획 □ 서울시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 및 계획 □ 서울시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근거 및 기준 - 관련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월, 관계부처 합동) - 정규직 전환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전환(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경우 전환(상기 기간 제한 없음) ??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인정 √ (전문업무)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중소장려)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기능조정) 산업수요, 정부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기관)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전환거부)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전환절차가 진행중으로 전환자가 확정되지 않아 전환자의 월 평균임금, 평균학력 등과 관련된 정보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서울시와 용역업체는 상호 대등한 입장이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사항은 서울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용역업체의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서 진 ☎2133-5416 담당자 윤 영 은 작 성 일 :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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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99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054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4719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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