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07번,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23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현구 양은철 정성국 10/23 권기욱 협 조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07번,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07번 요구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료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규정 2. 토지보상계획(전체계획 및 소요예산, 연차별계획 및 소요예산) 3. 일몰제 도래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중앙정부와 협의한 공문서 및 첨부문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령명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서울시 훈령 제1015호) - 발령일 : 2018. 10. 4.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등”, “보상”, “우선보상 대상지”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에 보조하는 경우에 적용(준용)함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순위를 정함(안 제4조) 마.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시장으로부터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시장에게 신청하되, 필요시 시장이 신청 없이도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 음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시장은 토지 등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상예산 신청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붙임1) 참조(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2. 토지보상계획(전체계획 및 소요예산, 연차별계획 및 소요예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2호)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건수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총계 112 40,905,508.2 5,347,321 5,347,321 0 4,911,678 23,526 412,117 103,829 (2,300) 192,369 (31,181) 415,340 (120,609) 505,980 (169,817) 332,698 (58,987) 3,803,044 (52,749) 도로 15 173,602 563,513 563,513 - 395,402 - 168,111 4,224 43,361 (23,861) 114,411 (62,026) 113,620 (41,924) 97,505 (28,297) 190,392 (12,003) 광장 2 4,425 59,181 59,181 35,655 23,526 - - 5,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24,181 (8,526) 공원 75 39,682,131.6 4,061,931 4,061,931 4,061,931 - - 75,195 100,300 125,800 118,700 132,000 3,509,936 녹지 10 547,220 192,190 192,190 94,390 - 97,800 12,650 (2,300) 16,520 (7,320) 20,950 (10,750) 30,820 (19,520) 52,928 (25,690) 58,322 (32,220) 수도 3 417,180 13,764 13,764 13,764 - - 10,112 3,652 - - - - 학교 7 80,949.6 456,742 456,742 310,536 - 146,206 1,648 23,536 144,179 (42,833) 232,840 (103,373) 4,0265 20,213 ※ ( ) 비재정 집행 ※ 존치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우장산 공원은 사유지 보상완료(’17년)로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국유지 미집행) - 도시공원 보상 실행 현황 및 계획 (단위 : ㎢, 억원) 구 분 계 기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200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4 2025 ~2027 2028~ 면 적 45.18 4.90 0.22 1.80 0.31 2.91 2.69 32.35 소요예산 (지방채) 143,312 (12,902) 18,504 1,205 9,600 (8,600) 5,257 (4,302) 9,336 8,880 90,530 ※ 단계별 보상개요 ○ 1단계(2020년까지) : 공원시설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우선보상 - 區 관리공원 우선보상 대상지 보상비 지원을 위해 지방채 3,902억원 발행 예정 (區 우선보상 대상지 0.236㎢ 매입비 7,804억원 중 50% 매칭) ○ 2단계(2021년∼) 이후 : 공원조성 위한 우선순위에 순차적 보상 예정 - 공원 간 연결토지(’21~’24) ⇒ 정형화 필요토지(’25~’27) ⇒ 잔여 사유지(’28~) ?? 공원 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및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3. 일몰제 도래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중앙정부와 협의한 공문서 및 첨부문서 일체 - 지방채 발행계획 : 총1조 2,902억원(2019년도 8,600억원, 2020년도 4,302억원)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 제12조 ○ 필 요 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2020.7.1)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울의 도시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함 ○ 추진경위 ·18.4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방침 제74호) ·18.8 : 중앙투자심사의뢰서 제출(행정안전부) ※ 붙임2) 참조(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공원용지 보상 중앙투자심의 의뢰서)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19. 12. 31. · 대 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공원용지 보상 (단위:백만원) 구 분 보상공원 보상면적(㎡) 보상비 총계 예산 지방채 계 58개 1,853,090 960,000 100,000 860,000 - 중앙정부에 협의(건의)한 내용 및 공문서(붙임3 참조) 연번 건의일자 건 의 내 용 관련부처 비고 1 ’12.03.21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관련 세금 감면 및 보상비 국비지원요청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 ’12.04.10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금감면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3 ’13.05.28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비 국비 지원 건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4 ’13.06.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건의사항 진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5 ’13.07.26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검토 : 국토교통부) 6 ’13.07.26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사업비 국비 지원 건의서 제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7 ’13.08.3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국비지원 등 현안업무 관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방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8 ’14.04.17 장기미집행공원조성 사업비(보상) 국비지원 요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9 ’14.09.15 장기미집행공원조성 사업비(보상) 국비지원 요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0 ’15.04.05 장기미집행공원조성 사업비(보상) 국비지원 요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1 ’15.08.25 장기미집행공원조성 사업비(보상) 국비지원 요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6.03.09 제11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재산세 경감요청 행정자치부 12 ’16.03.29 도시자연공원구역 지방세 신규감면 건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3 ’16.11.17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대비 관련 국비지원, 국공유지 실효제외, 국유지 무상양여 건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4 ’17.02.03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혜택,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5 ’17.04.26 2017. 지방재정협의회 국비지원 및 국공유지 실효제외 등 제도개선 건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16 ’17.05.16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국공유지 실효제외 제도개선 건의(전국 시·도 공원녹지협의회장 명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도시정책과) 17 ’18.03.23 제29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방안 건의 행정안전부 18 ’18.05.09 2018. 지방재정협의회 국비지원 및 국공유지 실효제외 등 제도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19 ’18.05.15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특례제도과) 20 ’18.06.15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및 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붙임 : 1.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1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보상의뢰서(중앙투융자심사) 1부. 3. 중앙정부와 협의(건의)한 공문서 사본(별도송부)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장 양 은 철 ☎2133-8423 담당자 이 현 구 작 성 일 : 201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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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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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공원용지 보상 의뢰서(공원조성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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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07번,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373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34726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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