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변제요구(독촉고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요구(독촉고지)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조합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과 관련입니다. 3. 대한 변제를 요구하오니 2018.11.10.까지 별도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협력과 최호연(☎2133-7237)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독촉고지서 1부. 2.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10/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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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라20026 소송비용부담및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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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비용 변제요구(독촉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457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47254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소송수행및자치구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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