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적수피해 배상금 지급(신내동 665 번지 1호 맨시니스) 1. 시설관리과-27171(2018. 10. 2.), 시설관리과-27450(2018. 10. 5.)호와 관련입니다. 2. 적수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적수피해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적수피해 손해배상금 지출 나. 지급금액 : 다. 지출방법 : 계좌이체 라. 입급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단위:원)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 등 붙 임 1. 지출결의서 1부. 2. 통장사본 및 합의서 각 1부. 3. 적수유입 피해배상 조치계획 보고 1부. 4. 피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1부. 5. 피해배상 심의결정서 1부. 끝. 5. 손해사정보수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기련 주무관 강정구 시설관리과장 10/23 천성훈 협조자 주무관 김태희 주무관 이학주 시행 시설관리과-2925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동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802 /전송 02-3146-2839 / kiryun11@seoul.go.kr / 부분공개(6)
16365888
20210924190258
본청
시설관리과-29258
D00000347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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