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임)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수정)

소방학교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분임)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수정)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 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및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5조(분임관리) 나. 교육지원과-12649호(2018.10.16.)호『(분임)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2. 소방학교 청사 이전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요청합니다. 가. 최초 (분임)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내용 1) 대 상 : 소방학교(구조구급교육센터 본관/ 도봉구 도봉로 666) 2) 건물개요 가) 연면적 : 2,784㎡ 나) 층 수 : 지상 3층, 지하 1층 다) 건축일자 : 1985.11.16. 3)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재산관리관 변경없음(소방재난본부장) (분임)재산관리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4) 요청사유 : 소방학교 청사(구조구급교육센터)의 은평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완료로 기존 도봉구 도봉로 666 건물을 용도폐지하여야 하나,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 차량정비센터의 계 속 사용을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관리 및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함. 나. 수정 변경요청 내용 1) (분임)재산관리관 변경대상 추가(1개소) : 구조훈련장(연면적 1,069㎡, 3/1층) 2) 수정사유 : 최초 본관과 구조훈련장이 같은 건물로 착오하여, 본관만을 이관요청하였으나, 실제 본관과 구조훈련장은 다른 건물이며, 본관과 구조훈련장이 한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전기, 수 도, 가스 등 공공시설이 본관에 있으며, 각 실로 공급되므로 실제 차량정비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 훈련장과 본관을 같이 관리하여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3) 청사위치도 본교 구조훈련장 차량정비센터 붙임 : 공유재산관리대장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박준형 시설운영팀장 代박준형 교육지원과장 전결 10/23 이원주 협조자 장비관리팀장 김용근 시행 교육지원과-12990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울소방학교 (서초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1 /전송 02-2106-3699 / ilovenahim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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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2990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형 (02-2106-3631) 관리번호 D0000034725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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