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정남식 님 (경유) 제목 한강대교, 양화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 허가 통보 1. 운영총괄과-6212(2018.9.27.)호와 관련, 정남식님이 제출한 한강대교, 양화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사용수익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시유재산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내 미납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자동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수익허가 - 허 가 일 : 2018. 10. 31.(수) - 허가내용 명 칭 재 산 사용기간 대상자 연간 사용료(원) 시설명 소재지 면적 (㎡) 성명 구분 한강대교 전망카페 견우카페 (북단상류) 이촌동 361-1 144.13 개인 노을카페 (북단하류) 이촌동 376 144.13 양화대교 전망카페 양화카페 (남단상류) 당산동 71-2 77.25 개인 선유카페 (남단하류) 당산동 70-8 77.25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내용에 따라 제출자료를 기한내 반드시 제출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3.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10/23 이재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7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6)
16365419
20210924190258
본청
운영총괄과-6747
D000003471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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