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분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보조금 재배정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보조금 재배정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18(2018.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분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나. 재배정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다. 대 상 :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비 고 합계 120,000 90,000 30,000 0 (100-307-05) 민간위탁금 국비 60,000 45,000 15,000 0 교부 대상기간 ‘18. 10. 1.~ ’18. 12. 31. 시비 60,000 45,000 15,000 0 마.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단위)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세부)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고, 잔액이 있을 시 반납하여야 함 사.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2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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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쉼터 운영 1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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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755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애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3472856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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