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지하연결통로 업무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무 소관부서 변경 요청 2018. 11.1字 민선7기 1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14회(2018.9.21.)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가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소관부서 이견이 있어 소관부서 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 안건번호 제181호 (2018. 9.21) 관련조문 (대상사무) 제13조제9항 보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제20조제7항 건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지하연결통로 업무협의 및 승인 ○ 소관부서 변경요청 :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변경 목적 : 도로점용에 관한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로점용의 주관부서로 업무를 일원화함이 타당함. ○ 변경요청 사유 - 연결통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 하부에 설치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용허가가 의제되어 처리되므로 연결통로 설치는 기본적으로 점용허가 업무임. - 연결통로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및 공물법 사용료를 부과하는 업무임. - 연결통로 업무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고 또한 연결통로는 지하 보행공간의 일부로서 보행정책을 수행하는 보행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더불어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는 도로점용료와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업무임.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백승운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보도환경개선과장 10/23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bsu326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65057
20210924190258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1911
D00000347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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