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소 운송의무 대상자 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4623(2018.10.19.)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접운송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최소운송의무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당해 연도에 계약실적이 없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없어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경우 최소운송의무 대상자로서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자치구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운송의무 대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직접운송의무 금액) 연간 운송계약의 100분의 50 (주선겸업은 100분의 30) (최소운송의무 대상) 직접운송의무 대상자 (최소운송의무 금액) 차량별 연간 시장평균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산출한 금액의 합계 ? 연간 운송계약 실적이 없어 계약금액이 0원인 경우 직접운송의무 금액은 100분의 50(또는 30)에 해당하는 0원이 되므로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직접운송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운송 의무 대상이 되는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임 ? 따라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가연간 운송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운송의무 대상자로서 의무 위반자에 해당됨 ※ (참고) 연간 계약실적이 없는 운송사업자의 실적신고, 직접운송, 최소운송 위반 여부 구 분 행정처분 사 유 실적신고 대상 아님 실적신고 할 계약 건이 미존재 직접운송 대상 아님 직접운송의무 기준금액이 0원 최소운송 대상 최소운송의무 미이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0/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5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64737
20210924190258
본청
택시물류과-34585
D00000347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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