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소 운송의무 대상자 기준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소 운송의무 대상자 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4623(2018.10.19.)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접운송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최소운송의무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당해 연도에 계약실적이 없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없어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경우 최소운송의무 대상자로서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자치구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운송의무 대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직접운송의무 금액) 연간 운송계약의 100분의 50 (주선겸업은 100분의 30) (최소운송의무 대상) 직접운송의무 대상자 (최소운송의무 금액) 차량별 연간 시장평균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산출한 금액의 합계 ? 연간 운송계약 실적이 없어 계약금액이 0원인 경우 직접운송의무 금액은 100분의 50(또는 30)에 해당하는 0원이 되므로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직접운송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운송 의무 대상이 되는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임 ? 따라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가연간 운송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운송의무 대상자로서 의무 위반자에 해당됨 ※ (참고) 연간 계약실적이 없는 운송사업자의 실적신고, 직접운송, 최소운송 위반 여부 구 분 행정처분 사 유 실적신고 대상 아님 실적신고 할 계약 건이 미존재 직접운송 대상 아님 직접운송의무 기준금액이 0원 최소운송 대상 최소운송의무 미이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10/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5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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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운송의무 대상자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585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4720219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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