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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역복지사업 자치구 심사선정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681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정태 서경란 10/23 박병권 2018 지역복지사업 자치구 심사 선정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8 지역복지사업 자치구 심사 선정계획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계획』중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제공”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자치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평가 및 포상 개요 ?? 2018 지역복지사업 우수사례 공모 ○ 평가개요 : 시군구 우수사례 공모?선정(보건복지부) ○ 평가방향 - (지자체 복지수준 제고)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자체 복지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한 평가기능 강화 - (국정과제 연계 강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 사회보장전달체계 개선 등 국정과제에 대한 지자체 추진동력 확보 ○ 실적기간 : ’17. 11. 1 ~ ’18. 10. 31 ○ 평가 및 포상 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평 가 분 야 계 대 상 최우수 우 수 개소 포상금 (총액)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개소 포상금 (개소당)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28 670 3 40 5 30 20 20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28 670 3 40 5 30 20 20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6 100 1 30 2 20 3 10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12 200 3 30 3 20 6 (장려1) 8 (2) ○ 평가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면심사 실시후 복지부 추천 평 가 분 야 지표배점 복지부 추천 기준 추천가능 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정량(80),정성(20) 기초지자체 수의 1/2이내 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정량(70),정성(30) “ 1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정량(60),정성(40)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10%이하 3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정성(100) 지역배분 2 ?? 자치구 공모 참여 현황 공모분야 참여 자치구 참여 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은평구,마포구,강서구,금천구,영등포구 13개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종로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강서구,금천구,영등포구,관악구 15개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강서구,영등포구,관악구 14개구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은평구, 서대문구,마포구,금천구,영등포구,관악구,서초구 11개구 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4명 연번 성명 직위(소속) 비고 1 2 3 4 ※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 호선(평가기준 설정, 위원회 운영) ※ 당일 불참 위원 발생 시, 복지본부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 중 1인이 대신 참석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심의 ○ 심사항목 및 선정대상 (세부 기준은 별첨)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우리시 선정 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 확산율 ○ 전담팀 복지인력 배치실적 ○ 정책홍보 실적 ○ 복지업무경력자 읍면동장, 팀장 배치실적 ○ 복지관련 교육 참여율 ○ 추진노력 정량 (80) 정성 (20) 13개소 (순위 결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 공 ○ 찾아가는 상담 ○ 사각지대발굴 및 서비스 연계 ○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 ○ 추진 노력 등 정량 (70) 정성 (30) 13개소 (순위 결정) 희망복지지원단 운 영 ○ 통합사례관리 ○ 자원관리 ○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 읍면동 지원 정량 (60) 정성 (40) 3개소 (순위 결정)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 공공부문의 지원 노력 ○ 민간부문의 참여도 ○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연계 ○ 민간인력 확충 정성 (100) 2개소 (순위 결정) - 예산과목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서울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 심사결과 자치구 선정방안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리시 선정 수를 감안하여 결정 - 자치구별로 평가위원이 항목별 평가한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 추천가능 수 범위내에서 우수 자치구 선정 결정 ○ 동점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향후 계획 ○ 선정된 자치구 심의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 ’18.10.31.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자치단체 통보 : ’18.11월말 붙 임 1 : 평가항목 및 배점 2-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시?군?구) 평가분야 2-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시?군?구) 실적기간 ’17.11.1. ~ ’18.10.31.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80점), 정성(2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박문수 044-202-3132, 임지혜 044-202-3129)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확산율 1개 항목 20 제출 및 실적취합시스템 확인 ○ 전체 읍면동수 대비 참여 읍면동 수(순위평가) - {(‘17년 참여동수+‘18년 상반기 참여동수×1.5) + ‘18년 하반기 참여동수}/전체 읍면동수 배점비중 : 기본형·권역형의 중심동(90%), 권역형의 일반동(10%) 20 ②전담팀 복지인력 배치실적 2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행안부 정원자료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 읍면동 복지수급자수/복지담당공무원 수 10 ○ 찾아가는 복지 전담인력(공무원+민간) 배치 10 ③정책홍보 실적 2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관련 우수·미담사례 등 내용 언론 보도 실적 10 ○복지차량 보급률 및 조기배치 실적 - 복지차량 보급 홍보실적 (중앙·지역 일간지, SNS, 영상 매체, 기관지, 기타) 5 ④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팀장 배치 실적 2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수 -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수/읍면동 수] 5 ○ 복지경력자 찾아가는 복지팀장 임용 수 - [복지경력자 복지팀장 수/찾아가는복지팀 수] 10 ⑤복지관련 교육 참여율 1개 항목 10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출 ○ 복지관련 교육 목표 대비 참여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장 과정(2.5), 읍면동 찾아가는복지 팀장과정(2.5),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실무자과정(2.5),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 기본교육(2.5) 10 ⑦추진 노력 (정성) 1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 지난 3년간 복지공무원 신규 충원 대비 동 정책 전담인력 투입의 적정성, 정책관련 공무원(사회복지직, 간호직) 신규충원 정도(‘18년실적, ’19년 계획) 20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시?군?구) 평가분야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시?군?구) 실적기간 ’17.11.1. ~ ’18.10.31.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70점), 정성(3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박문수 044-202-3132, 임지혜 044-202-3129)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찾아가는 상담 3개 항목 2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초기상담건수×70% + 모니터상담건수×30% 15 ○읍면동장, 팀장 방문 건수 5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여부 5 ②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1개 항목 25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민·관 서비스 연계·제공 건수 공동모금회, 공익재단, 공공복지기관 등 중요연계 사항 가중치 부여 25 ③읍면동 사례관리 운영 2개 항목 20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 담당공무원 1인당 사례관리 수 사례관리 선정+종결건수 총 합계/ 찾아가는 복지팀 인원 10 ○ 읍면동 사례회의 개최 및 고난이도 사례 의뢰건수 10 지자체 제출 및 시스템 확인 ⑥추진 노력 등 (정성) 1개 항목 30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 우수사례, 전년대비 서비스연계 실적 향상정도, 서비스 지원에 따른 복지대상자 변화 우수사례, 동 정책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등 30 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평가분야 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실적기간 ’17.11.1. ~ ’18.10.31. 지표유형 정량( ) 정성( )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량(60점), 정성(4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시군구 평가 시 세종시, 제주?서귀포시 포함하여 평가 기초지자체 개수 대비 10% 이하 추천(소수점 발생 시 반올림)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정승연 044-202-3124, 신정은 044-202-3130)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통합사례관리 (정량) 6개 항목 60 행복e음 시스템 추출 자료 활용 (’17.11.1~’18.9.30) ※ 시군구(읍면동 포함)에서 수행한 사례관리가구 및 서비스연계가구 대상 실적 추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10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5 ○사례회의 활성화 15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15 ○점검의 충실성 10 ○종결의 충분성 5 ②자원관리 (정성)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자료 (관련 공문 및 회의록,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지역사회 복지자원 총괄, 조정기능 수행 실적 10 ③방문형 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정성) 1개 항목 10 ○방문형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실적 10 ④읍면동 지원 (정성) 2개 항목 20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실적 10 ○읍면동 컨설팅 및 수퍼비전 체계 구축?운영실적 또는 솔루션위원회 운영실적(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컨설팅 및 슈퍼비전, case-study 실적 등 제외) 10 ◇ 감점 ○통합사례관리사 부적절 운영 지자체(-2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 미흡 지자체(-3점) 통합사례관리사 연간운영계획 및 현황조사 자료 활용 5.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시?군?구) 평가분야 5.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시?군?구) 실적기간 ’17.11.1. ~ ’18.10.31. 지표유형 정량( ) 정성(○) 혼합( ) 평가대상 시도( ) 시군구(○) 배점(100점) 정성(100점) 평가방법 [시도 추천] ○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심사(서면·현지검증) 실시 후 시도별 배정 수에 따라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3개소 추천) 경기 / (2개소 추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개소 추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복지부 심사] ○ 복지부는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 최종 확정 문의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허창호 044-202-3122, 장을진 044-202-3125) [지표별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증빙자료 ①공공부문의 지원 노력 4개 항목 40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인적안전망 (통합사례관리사 제외) 교육?회의, 워크숍, 컨설팅 등), 우수사례 확산, 자체연구 및 토론 활동 등 활성화 지원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협의체 포함) 운영, 담당직원 배치여부, 자체 사업비 지원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관련 조례 제정(개정) 10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언론게재 등) 실적 10 ②민간부문 참 여 도 4개 항목 3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민관복지 기관 및 단체의 참여도 - 민·관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기관,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공동모금회, 공익재단, 공공복지기관 등 주요주체 연계 가중치 부여 10 ○인적안전망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 10 ○인적안전망 확충 노력(전년 대비 증가 수준) 10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 보장, 사업추진과정에서 의견 반영(회의록 등) 5 ③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연계 2개 항목 15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민·관의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MOU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10 ○민?관의 지역자원 연계 관련 구체적인 성과 5 ④ 민간인력 확충 1개 항목 10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추가인력 채용, 처우개선 노력 등 10 ◇ 가산점(5점 이내) - 제13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여(홍보부스 운영) 및 지원(우수사례 제출) 노력 - 제13회(2018년) 및 제14회(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시?군?구 전국대회 증빙자료 붙 임 2 평 가 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 확산율 (20점) 전담팀 복지인력 배치실적 (20점) 정책홍보 실적 (15점) 복지업무 경력자 동장,팀장 배치실적 (15점) 복지과련 교육 참여율 (10점) 추진노력 (20점)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동대문구 6 중랑구 7 성북구 8 도봉구 9 은평구 10 마포구 11 강서구 12 금천구 13 영등포구 평 가 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량평가(70) 정성평가(30) 찾아가는 상담 (25점)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25점)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 (20점) 추진노력 등 (30점) 1 종로구 2 용산구 3 성동구 4 동대문구 5 중랑구 6 성북구 7 도봉구 8 노원구 9 은평구 10 서대문구 11 마포구 12 강서구 13 금천구 14 영등포구 15 관악구 평 가 표(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량평가 (70) 정성평가(30) 감점 통합사례 관리 (60점) 자원관리 (10점)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10점) 읍면동 지원 (10점) -통합사례관리사 부적절운영(-2) -무기계약직 전환미흡(-3)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중랑구 6 성북구 7 도봉구 8 노원구 9 은평구 10 서대문구 11 마포구 12 강서구 13 영등포구 14 관악구 평 가 표(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심사위원명 : 연번 자치구 계 정성평가(100) 가산점 (5점이내) 공공부문의 지원노력 (40점) 민간부분 참 여 도 (35점) 지역자원발굴 및 지원연계 (15점) 민간인력 확 충 (10점) - 제13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여(홍보부스운영) 및 지원(우수사례 제출)노력 - 제13회(‘18년) 및 제14회(’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시·군·구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중랑구 6 성북구 7 도봉구 8 은평구 9 서대문구 10 마포구 11 금천구 12 영등포구 13 관악구 14 서초구 붙 임 3 최종 평가결과 확인서 자치구명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제 공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18년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공모에 서울시 추천 자치구 심사·선정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붙 임 4 서약서 (보안각서) 본인은 2018년 복지부 지역복지평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민관협력·자원연계 부문)를 위한 서울시의 우수 자치구 선정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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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역복지사업 자치구 심사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681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381) 관리번호 D0000034728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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