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측량기준점(망실) 복구비 납부 1. 성동구청 토지관리과-13913(’18. 10. 12.), -14117(’18. 10. 17.)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17년 11월 시행한 노후배급수관 정비공사 중 측량기준점 손괴에 대해 성동구청에서 우리 사업소로 부과한 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측량기준점(망실) 복구비 납부 납부금액: 고지서에 의한 납부 마. 채 주: 성동구청장 바. 예산과목: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노후배급수관정비)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출결의서 1부. 3) 고지서(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왕근 주무관 이상환 급수운영과장 10/23 송근호 협조자 주무관 이훈재 주무관 김태희 주무관 이학주 시행 급수운영과-2605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65 /전송 02-3146-2789 / kwk0710@seoul.go.kr / 부분공개(5)
16362895
20210924190258
본청
급수운영과-26056
D00000347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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