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간 중복자격 대상자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8560(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에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우선 적용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간에는 동시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양 사업 간 중복자격 책정 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중복으로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 명단 확인하여 기간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 결과는 '18.11.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과 기초주거급여 간 자격이 책정되지 못하도록 사전차단 기능은 적용(행복e음 공지)하였으며, 기초생계·의료와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간 시스템 작업 후에 중복 자격책정에 대한 확인로직은 반영 후 행복e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 의료, 교육) 간 기 사전차단 기능 적용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의 중지, 책정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최종승인(전자결재)자가 달라 처리완료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며, 처리도중 시스템작업(확인조사, 연도이월 등 통합조사표의 일괄 자료 반영이 일어나는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통합조사표가 변경되는 경우 미처리건에 대해 재진행하지 않는 경우 중복자격 책정 붙임 1. 정비대상자 명단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23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6362141
2021092419025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712
D000003472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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