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493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백강석 조대복 10/23 오임석 협 조 『서울대공원 잡용수 배관 교체공사(3단계)』 추진에 따른 실정 보고(2차) 2018년 10월 서 울 대 공 원 (시 설 과) 『서울대공원 잡용수 배관 교체공사(3단계)』 추진에 따른 실정 보고(2차) 『서울대공원 잡용수배관 교체공사(3단계)』와 관련 큰물새장 기계실 배관철거공사 시행에 앞서 철거대상인 플랜지 가스켓에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 보고함 Ⅰ 추진근거 서울대공원 13구역(맹금사, 가금사, 황새마을, 큰물새장) 석면조사 보고서 (2011.11.25.) Ⅱ 공사개요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잡용수배관교체공사(3단계) 공사기간 : 2018. 07.27 ~ 2018. 11.23 시 공 사 :) 계약금액 : 484,911,580원 주요 공사내용 - 집용수배관 교체 : 1.99km(100A ~ 250A) - 잡용수배관 철거 : 4.79km(80A ~ 400A) - 큰물새장 기계실 기계설비 및 배관 철거 1식 - 기 타 1식 Ⅲ 석면 조사 보고서 석면조사 개요 ○ 조사 기관 : 이티에스컨설팅(주) ○ 조사 일시 : 2011. 09.05. ~ 10.13 ○ 조사 대상 및 면적 : 큰물새장 전기실(211.77㎡) ○ 석면조사결과 작성일 : 2011.11.25(금) 조사 결과 건물명 시료종류 동일물질구 역 석면함유량 석면함유 물질면적 위해성 등 급 큰물새장 기계실 플랜지 가스켓 지하1층 기계실 백석면 60% 30EA 낮음 Ⅳ 석면처리 절차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기관석면조사 대상) - 설비의 철거?해체부분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마. 개스켓(Gasker) ○ 폐기물관련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처리절차 ○ 석면 철거?해체 신고(고용노동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과천시청) → 신고필증 교부 → 석면 철거?해체(처리업체) → 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처리업체) → 처리확인서 교부(과천시청) → 실적보고(대공원 → 한강유역환경청 : 올바로시스템) Ⅳ 공사 변경내역 구 분 세부내역 변경내역 공사비 증감 계 배관철거공사 ?큰물새장 기계실 석면 철거 ?석면 해체 제거 ?지정폐기물 처리비 기타 제경비 Ⅴ 검토의견 . Ⅵ 소요예산 추정금액 : 예산확보 : 추가 소요되는 예산천원은 ‘18년도 예산 중 집행잔행 예산을 활용 예산액 발주액 원인행위액 집행잔액 소계 미집행액 낙찰차액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종보전, 공원안전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서울대공원 지하구 잡용수배관교체) Ⅶ 향 후 계 획 신속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선 작업지시 후 준공 전 물량 증감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한 후 설계변경(정산) 시행 설계변경시 기존 품목은 계약단가, 신규 품목은 낙찰율 적용단가 반영 붙임 : 서울대공원 13구역(맹금사, 가금사, 황새마을, 큰물새장) 석면조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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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258
본청
시설과-6493
D00000347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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