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661번 673번 운행계통 변경) 통보 1.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신길운수 노선 운행계통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행계통 변경 ○ 대상노선 : 661번, 673번 (총 2개 노선) ○ 변경사유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 및 노선의 원활한 운영 - 661번 : 첫 차 시간 단축을 통한 이용편의 증진, 막차시간 10분 단축하여 심야 안전운행 여건 확보 - 673번 : 가양역사거리 및 가양대교 상습정체로 인한 운행시간 현실화 ○ 운행개시일 : 2018.11.01.(목) 첫차부터 ○ 변경내역 : 붙임 참조 ○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붙임 운행계통 변경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신길운수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0/23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85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61886
202109241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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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7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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